당황스런 일을 겪었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황스런일을 겪어서 매니아식구들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건개요>
1. 오후에 인천중구청 교통과 라는곳에서 전화가 옴. 받아보니 지난 8월에 제가 소지하고 있는 차가 번호판을 가린채로 도로에 있었고, 그걸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 민원접수하여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었다는 것.
2. 저는 번호판을 가린적도 없었고, 가릴 이유도 없었기에 관련 서류를 제 주소로 보내달라고 하고 일단 전화끊음.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금액대가 30만원이라 혼란스러웠음
3.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보니 지난 8월 여름휴가차 제주도에 갔었는데 김포공항에 주차대행을 맡겼던 기억이 남. 그런데 입국후 차를 인도받고 운전을 해서 집에 돌아왔고, 기억상 그대로 다음날 차를 끌고 출근했음.
그런데 다음날 주차장에 들어가려는데 번호판이 인식이 안되서 내려서 번호판을 보니 하얀 휴지뭉치가 번호판을 가리고 있었음. 아무래도 공항 주차대행업체에서 본인들 업무 편의상 휴지를 붙여놓고 차를 옮긴듯함.
어쨌든 그런가부다 하고 휴지를 떼어내고 생활중이었음.
그런데 그 하루동안 차를 운행했을때 누군가 도로에서 내 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한 것...
4. 구청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해당내용을 설명하니 무슨말인지 이해가 됐다며, 담당관할 경찰서 담당과 통화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함.
여기까지가 진행사항입니다. 물론 번호판을 가린것은 불법이겠지만 주차 대행업체에서 키를 넘겨받고 번호판까지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자나요..
그 구청 담당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황당하다며, 고의성이 없으니 잘 처리될수도 있다고는 했는데..
혹시 내일 과태료 30만원을 내라고 하면 제가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좀 많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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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나오고 억울하시면
과태료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