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지식있으신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거의 눈팅만 하는 회원인데 고심이 깊어 글 올려봅니다 ㅠ
1. 2003년 a시 부 명의 아파트 매입(부/모/자/자/ 전입신고 및 등본상 같이 거주)
2. 2009년 부 b시 시골로 전출(실제 4인 동거하였으나 등본상으로만 빠짐/부는 조부명의 주택에 살았으며 별도세대로 등재)
3. 2016년 a시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 대략 중형차한대값
4. 부는 1주택이었으나 세금납부대상이라고 하며 이에 실제 부가 a시에 거주하였음이 증빙되면 비과세가 된다고 함.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하나 제가 보기엔 객관적이지 않는 자료들이네요....뭐 어떻게든 다 해서 제출 예정이나 비과세가 될지 확신이 들진 않음
5. 또한 세무서에서 시골에 부 명의 논 매매시 인후보증(부:본인이 b시에 살며 농사짓고 있다는 내용)한 서류가 있다고 주장 / 이로인해 논에 대한 세금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혜택이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보다는 훨씬 작은 것으로 보임.
6. 이에 세무사는 아파트와 논 모두 세금 0으로 만들 수 있으나 수수료 2~3백만(세무사 인건비) 내면 된다고 하심.
일단 4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세무서에서 원하는 서류를 만들어 제출가능해 보였으나 부 명의 논과 인후보증 얘기나오니 전혀 모르는 분야라 멘붕이 왔네요.bb
공부좀 하면 제가 증빙하여 해결가능할지, 아님 세무사를 써야할만한 사안인지 궁금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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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으로는 물어보시는게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걸 양도해서 세무사를 찾아갔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