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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무지한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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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10:55:43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게 범죄를 저질렀는데(특히 살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감형과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해서 피해를 주는 무고죄,

 

아동 성폭행,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큰 죄를 받지 않는 법 등 누가봐도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범죄인데

 

누군가는 그로 인해 자살하고 평생을 고통받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당하며 살아 가는데 왜 이리 형벌이

 

가벼운 걸까요? 매니아 지식인분들의 댓글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벌이 무거운 편이라고 하는데

 

법에 무지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가볍고 피해자만 속된 말로 병X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단순히 판례가 이래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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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11-22 11:14:34

저도 법에 빠삭한 사람은 아니나,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의 형법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식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태의,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것과 동등한 혹은 그에 준하는 피해를 가해가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애초에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똑같은 성범죄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하는, 징역을 형벌로 주는 것 자체가 이런 취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얼마나 큰 심신의 상처를 입었느냐 또한 형벌의 경중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피해 정도가 형법상 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둑질보다는 살인범에게 더 큰 형벌이 주어지도록 되어있지요. 그러나 피해자가 결론적으로 자살을 했느냐 안했느냐 같은 요소들이 지나치게 형벌의 경중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작용하는 경우보다는 안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종 나오는 미국의 판례 같은 것들 (징역 100년 같은) 은, 미국의 경우 배심원제인데다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곧 법이 되는, 우리나라처럼 판사는 법전을 해독하고 이를 이해해서 법이 내려야 하는 판결을 잘 알려주기만 하는 성문법 체계와는 그 궤 자체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하구요. 

 

그렇다면 왜 징역을 주느냐, 개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좋던 나쁘던 우리 사회가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실재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냐는 논외로 치더라도) 범죄자를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길던 짧던 징역을 살고나서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 구성원으로써 잘 적응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칫 너무 긴 기간의 징역을 남발하게 되면, 그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들이 결국 복역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징역의 기간, 그러니까 처벌의 강도와 범죄율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이 충분히 밝혀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걸릴 것을 상정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뜻이지요. 

 

물론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 및 그 주변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늘리는 것으로써 행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어느정도 직접적으로 보상해주거나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시설의 개선 하는 등의 형태로 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7-11-22 12:08:20

수업 중에 답변 드려요. 일단 형사사건은 국가 공권력의 작용인 반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우려가 있습니다.
기본권과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와 개인의 힘이 불평등함으로 공권력의 작용은 보수적으로 운영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입니다. 또한 같은 논리에서 개별적으로는 공분을 살 사건이라도 타죄와의 균형이 지켜져야 함으로 특정 범죄의 형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힘듭니다.(실제로는 각종 특별법으로 형량을 높이고 있고 이게 법학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을 일관성 없이 누더기로 만들거든요.)
따라서 형벌권 행사는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모든 피해를 되갚아 주는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처벌해야 된다는 범위에 그치는거죠.
국민들의 법감정과의 괴리는 2가지 정도에서 이유릉 찾응 수 있을거 같습니다. 첫째,국가의 역할변화입니다. 근대 법체계가 형성될 당시의 부르주아적 개인의 권리보장적 요구에서 사회복지국가로 변화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일상적 생활에서도 국가의 작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복잡화와 기술의 발달로 개인이 다른 개인의 침해에 대처할 역량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기 깨문이기도 합니다.
둘째,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보전의 미약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도 물질적 영향을 강하게 받고 범죄의 경우에도 상당한 물질적 보상은 손해의 보전에 상당히 기여합니다. 부가적으로 범죄의
억제에도 기여하는데, 이게 영미법에서는 punitive damage라고 하는 흔히 아는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러나 연행 민법제도 하에서는 손해배상 역시 피해로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손해배상이 물질적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만큼 형벌에 더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고 형량이 가볍다는 인식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사견으로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수의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실제 국민의 법률서비스 효용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사법고시 1000명선발 때부터 현제도 하에서 가능한 수임료의 하락은 상당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노력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드는 노동집약적 작업이기에 일정부분 이하로는 수임료가 내려가기 힘든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실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커져야 그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법조서비스 활용도나 문턱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옥시 사건 등이 왜 한국에서만
보상이 적은지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거 같네요.

Updated at 2017-11-22 13:43:48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이란게 기존에 명시된 법과 이에 따른 판례가 중요하고, 거기서 기대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같은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인식은 달라지지만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사회적 인식 보다는 기존 법체계를 더 우선시 하기 떄문이기도 하겠죠.

 

또 최근에 형벌이 죄에 대한 댓가라는 의미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급격하게 형벌을 올리지 않을거 같네요.

WR
2017-11-23 14:09:39

그렇군요. 글들을 감사합니다.

교화라는 것에 더 치중을 하는군요 

남긴 상처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되는 것을 잊고있었네요.

글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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