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무지한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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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10:55:43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게 범죄를 저질렀는데(특히 살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감형과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해서 피해를 주는 무고죄,
아동 성폭행,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큰 죄를 받지 않는 법 등 누가봐도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범죄인데
누군가는 그로 인해 자살하고 평생을 고통받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당하며 살아 가는데 왜 이리 형벌이
가벼운 걸까요? 매니아 지식인분들의 댓글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형벌이 무거운 편이라고 하는데
법에 무지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가볍고 피해자만 속된 말로 병X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단순히 판례가 이래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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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에 빠삭한 사람은 아니나,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의 형법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식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태의,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것과 동등한 혹은 그에 준하는 피해를 가해가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애초에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똑같은 성범죄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하는, 징역을 형벌로 주는 것 자체가 이런 취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얼마나 큰 심신의 상처를 입었느냐 또한 형벌의 경중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피해 정도가 형법상 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둑질보다는 살인범에게 더 큰 형벌이 주어지도록 되어있지요. 그러나 피해자가 결론적으로 자살을 했느냐 안했느냐 같은 요소들이 지나치게 형벌의 경중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작용하는 경우보다는 안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종 나오는 미국의 판례 같은 것들 (징역 100년 같은) 은, 미국의 경우 배심원제인데다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곧 법이 되는, 우리나라처럼 판사는 법전을 해독하고 이를 이해해서 법이 내려야 하는 판결을 잘 알려주기만 하는 성문법 체계와는 그 궤 자체가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하구요.
그렇다면 왜 징역을 주느냐, 개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좋던 나쁘던 우리 사회가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실재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냐는 논외로 치더라도) 범죄자를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길던 짧던 징역을 살고나서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 구성원으로써 잘 적응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칫 너무 긴 기간의 징역을 남발하게 되면, 그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들이 결국 복역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징역의 기간, 그러니까 처벌의 강도와 범죄율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이 충분히 밝혀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걸릴 것을 상정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뜻이지요.
물론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 및 그 주변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늘리는 것으로써 행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어느정도 직접적으로 보상해주거나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시설의 개선 하는 등의 형태로 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