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추행 대자보 붙여 교수 자살 부른 혐의 제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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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11-22 11:05:04
학내에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 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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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명예를 짓밟고 죽음으로 몰아세운것 치고 8개월이면 참 짧은 기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