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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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10:31:52
2달전에 휴대폰 기기변경을 했는데요
공시지원금 받는걸로 계약했는데, 기기가 저하고 맞지 않아서
공시지원금 다토해내고(위약금) 해지하고, 공기계를 사서 선택약정할인으로 1년 계약을 할려고
고객센터(kt)에 전화하니까
선택약정은 해지 후 재약정이 가능한데 공시지원금받은 건은 180일 이전에는 해지가 안된다고 해서
위약금을 다 물어내겠다는데 해지가 안되냐고 그런 계약이 어디있냐고 하니,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올려더니 답변이 왔는데
"
지침 상으로 180일 이내로는 해지가 불가한 부분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으나 부담하신
다면 꼭 안 되는 부분인 것은 아닌데요.
다만, 가입하고 나서 180일 이내 해지 시대리점과 가입 시의
계약정보에 따라 위약금 이외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180일 이후로 권유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관련해서는
kt 고객센터에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해당 내용은
개통 점과 상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라고 하네요,,
가입대리점과 저와의 별도의 계약이 있는걸까요?...
솔찍히 페이백 받은거 때문에 미안해서 전화는 못하겠는데,,
혹 관련 종사자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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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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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종사자는 아니구요
180일이전에 해지하면 당사자는 위약금만 물면되고 개통한 대리점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페이백 받으시면서 180일 이전에 요금제변경 및 해지하지않도록 대리점과 약속을 하셨을텐데
해지를 하시면 블랙리스트 등재되서 다시 폰 싸게 사기 힘드실걸요
상담사가 언급한 추가적인 불이익이란게 이걸말하는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