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불가 여부는 판매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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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7-23 00:00:34
오늘 백화점에서 쇼핑 하다가 문득 궁금해져서요.
백화점 행사 코너에서 특정 브랜드가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바지와 티셔츠를 팔아서 맘에 드는 물건이 있어 괜찮은 가격에 샀거든요. 그런데 뭐 행사 상품이라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하면서 계산하고 영수증 주면서 교환/환불 불가 라고 도장까지 찍어주더라고요.
사실 비싼 옷도 아니고, 입어보고 사는거기도 하고 교환/환불 할 일 없을거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교환/환불 불가 여부는 판매자의 권한인가요? 사실 시골의 구멍가게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장사 하면 오히려 저런 것 철저히 허용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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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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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하네요 소보원 민원한번 넣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