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분노의 2심'
12
3762
2017-06-22 23:52:18
20명 넘는 고등학생들이 여중생 강간함 -> 피해자들이 몇년 후 고소 ->
군에 있는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수강간 등으로 재판받음 ->
1심에서 징역 받은 놈들 중 4명은 2심에서 형량 1년씩 증가(당시 미성년자라 법적으로 형량 추가 불가),
집행유예 받은 놈은 구속 -> 일부 가해자 부모는 정신 못 차리고 뻘소리 시전
재판부가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싶다'고 얘기했을 정도면...
7
Comments
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