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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제 : 예의는 지키자 팀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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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10:17:11

출근하기 전에 면접본다고 사람대 사람으로 마주보고 이런저런 이야기 할때는 언제고 해고는 쿨하게 문자로 해결하는 군요. 두달 반 정도 다닌 회사. 총 급여액은 200이 겨우 넘겠네요. 만근으로 해도 한달에 20일 출근이 안되니까요. 월말에는 물량이 없다고 휴무고 1월에는 설도 있어서 10일 가까이 휴무 였으니까요. 돈은 비록 적어도 어찌됐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근무시간이 짧아 이런저런 볼일 보기가 좋아서 나름 만족은 하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으니 살짝 마음이 변하네요.

 

정규직(조장)으로 변환시 월 150가량. 근데 내 페이는 일당 55000. 

근로계약서? 존재하는 거니? 

매일 점심시간에 오는 다음날 출퇴근 여부 문자. 한마디로 용역사무실서 사람 데려다 쓰듯 일용직으로 사람을 쓰기. 

모든 작업장의 공통된 문제지만 그놈의 체조때문에 작업시간 보다 20분 일찍 출근.

 

뭐 이해는 합니다. 어찌됐든 법적인 틀안에서 최대한 삥을 뜯어야 사무실도 먹고 살고 그런거지요. 

 

하지만 조장들 평가가 안좋다.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짧은 문자.  

 

아무리봐도 TO가 없어 보이는데 절 조장으로 추천한건 조장들인데... 뭔가 말이 앞뒤가 안맞는데...

차라리 솔직히 자리없다 필요한 인원은 6이고 널 위한 자리는 없다. 50만원씩 삥뜯는 돈은 포기 할 수 없다라고 쿨내가 아주 진동하게 하지만 현실을 이야기 해주던가

아니면 정말로 제가 일을 잘 못하거나 주변사람들과 뭔가 엇박이라면 얼굴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고 사회 선배로서 충고도 좀 해준다면 비록 일을 그만 두더라도 뭔가를 얻어간다는 느낌이라도 들텐데

달랑 문자로 해고통보.

 

면접 볼때는 그렇게 사람좋게 웃어가며 따뜻한말 해주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말하던 정이 넘치던 당신이 헤어질땐 정없이 멀티 문자도 아니고 단문메세지.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만 그러고 살아가는게 현실이겠죠?

 

이런게 현실이구나 하고 넘어가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4000정도 수익 생긴거 있는데 어차피 술값으로 쓸돈으로 변호사든 노무사든 고용해서 빅엿을 시도해보고 싶기도 하고 차라리 나도 아웃소싱을 하나 차릴까 생각도 들고 

뭔가 고백했던 여자에게 늦은밤 미안하다는 거절의 문자보다 훨씬 마음과 머리가 복잡하네요. 그땐 아프고 아쉽기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적응을 못한건지 현실이 그런건지 / 아무렇지도 않은일로 넘어갈껀가 빅엿을 시도는 해볼것인가...

 

모든 직장인분들 정년채우고 월급봉투 두툼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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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3-29 10:19:44

이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것 같네요... 아니 무슨 고용계약서를..

WR
2017-03-29 10:25:17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지금의 회사가 하도급 준회사랑 계약 자체의 파기 혹은 아웃소싱 면허가 죽을까요??? 다시 다니게 된다거나 두달치 삥뜯긴 돈을 받고 싶은건 아니니까요.

2017-03-29 11:43:58

벌금은 왕창 물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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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10:35:00

일단 기본적으로 1달전에 미리 통보안하면 (1달치 월급정도) 해고예고수당 받아낼수있고요

근로계약서 안쓸걸로 신고하면 사장 고소해서 전과범만들고 벌금먹일수 있습니다

2017-03-29 10:45:44

 노동부 신고 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의는 지켜야죠 저같으면 열받아서 신고합니다.

2017-03-29 11:00:46

해고통보는 미리,서면으로 하는게 맞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것같아요

2017-03-29 11:01:58

노동부 신고하시면 최소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안가셔도 말씀하신 술값은 충분히 챙기실겁니다. 

2017-03-29 16:11:59

현실은 벌금도 딱히 왕창 안나오구요...

근로계약서 안쓴걸로 진정 넣어도 딱히 전과범도 안되고 벌금까지 나오는것도 쉽지는않아요...

 

부당해고도 딱히 쉬운 상황은 아니시구요...

말씀하신대로 일용직에 가까운 근무형태이시면 해고예고수당도 쉽지 않으세요...

짜증나지만 이게 현실이더라구요...


주변에 노무사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시는게 좋으실꺼에요.

인터넷과 현실은 다릅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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