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Free-Talk

하....도와주세요

 
  1716
Updated at 2017-03-27 19:23:03

친구들과 간만에 과음을 하고 필름이끊겼습니다

택시를타고 집에온거같은데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해보니 제가 택시에서 돈을 안내고 내려서 택시기사분이 따라오셔서 실랑이를 햇고 제가 멱살을잡았다고 합니다

때리거나 하지는 않구요

그래서 기사분이 경찰서에 신고를하셔서 형사님과 통화를 하고 사건의전말을 들었습니다.

형사분말로는 기사님이 술취햇으니 이해한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기사분이 목이 아프다고 하시고 옷도 찢어졋다라고 하셔서 병원비랑 택시비를 드리겠다고 하고 계속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시지않고 얼마를 줄거냐고 하셔서 학생이라 돈이 많이없지만 병원가보시고 치료받는거에 따라 드리겠다고 햇는데 부모한테 말하고 다시연락하라고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평소에 전혀 폭력적이지않고 괜찮은편인데 술먹고왜그랫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분에게도 정말죄송하고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납니다.

이런경우합의를해야하는거맞는거죠?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16
Comments
2017-03-27 18:17:41

제가 그래서 나이 먹고 술을 끊었습니다............

필름 끊기는게 가명 가수록 심해져서..............

뻑치기나 납치등.... 험한꼴 당할까... 어느날 겁이 나더라구요

 

근데 증거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사님의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답답하시면 법원 주변에 무료법률 사무소등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main.jsp 

 

악성채무업체 돈 받을때 자주 이용합니다.

 

Updated at 2017-03-27 18:44:19

때린 기억 없다고 하세요.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택시기사들, 물론 아니면 좋겠지만 돈 뜯어내시는 분들 있어요. 저자세로 나가면 왕창 뜯어냅니다. 어차피 인사불성이니 기억에 없다고 하시고 블박등 영상 있을테니 제출하라고 하세요. 절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WR
2017-03-27 19:10:52

택시기사분도 맞았다고 하지는 않고 멱살만잡혔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잘못한일이지만 약간 돈을 목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깐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겟습니다

WR
2017-03-27 19:13:21

이러한상황에합의하려면 얼마정도 생각해야할까요

2017-03-27 19:23:03

합의는 무슨 합의에요. 아무것도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구만.. 증거나온 후에 합의해도 됩니다. 어차피 멱살 잡은거 검찰 넘어가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 정도 나옵니다. 합의하는 거랑 비슷한 금액 나올수도 있어요. 먼저 블박 증거영상을 달라고 부모님이나 삼촌 통해서 연락하세요. 작성자분이 어리셔서 직접 얘기하면 휘둘릴 수 있어요.

2017-03-27 19:15:33

본인이 잘못한지 안한지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인정하면 됩니다. 형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객관적 증거없이 인정하면 안돼요.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1
2017-03-27 18:49:33

택시 내에서 폭행을 했다면 실내 블랙박스확인 하면 되겠죠, 만취 상태이고 돈을 안내고 내렸다면 블랙박스에 당연히 찍혔겠죠? 요즘 택시에서 폭력같은거 때문에 택시내에 블랙박스 없을리없고,

만약에 택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돈을 안내리고 허둥지둥 내릴정도의 극도의 흥분상태도 블랙박스에 찍혔겠죠?

그리고 실랑이 후 옷이 찢겼다고 목이 아프다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택시로 돌아올때 옷상태도 블랙박스에 증거로 남겨져 있습니다.

만약, 계속 그쪽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주장하면 기억 안나니까 택시 블랙박스 확인해 보자고 하세요.

WR
2017-03-27 19:12:40

이게 폭행한건아니고 멱살잡고 돈안낸상황인데 목이이프시다고 하셔서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겟습니다

2017-03-27 18:51:06

 장소 잘 알아보시고 내용증명 먼저 하세요.

cctv 잘 찾아보시고 블랙박스 꼭 확인하시고 

2017-03-27 18:53:57

요새택시는 실내 실외 블랙박스 의무입니다. 그런데 때렸을수도 있는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일이 더 커질수도 있어요. 택시도 회사택시면 의심할수도 있지만 개인택시면 글쎄요. 그 기사분 말이 맞을겁니다

1
2017-03-27 18:57:54

적반하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고 주장을 하는게 맞는거죠. 민사도 아니고 형사인데 말이죠.

2017-03-27 20:49:22

그러다 합의안해주면 초범이지만 빨간줄은 갈수도 있죠. 멱살잡이해도 폭행죄입니다. 게다가 옷도 찢어졌으면 전치 4주 나오면 답이 안나옵니다.

Updated at 2017-03-28 09:17:50

무슨 전치 4주 나옵니까? 맞아서 꼬매도 2주정도 밖에 안해주는데, 안와골절되서 수술해도 겨우 6주 줍니다. 3주 넘어가면 형사건상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해서 의사들도 진단서 그렇게 안떼어줘요. 멱살잡이해서 4주면 그 진단서 떼어준 병원 고발해야합니다. 과잉진단서 발급이라구요. 기껏해야 2주고.. 기억이 안나는 것을 안난다하고 증거보자고 하면 됩니다. 지금 위의 작성자분에게 겁 줄 필요없어요.

Updated at 2017-03-27 21:14:35

택시비 안내려고 폭행하면 입건됩니다. 처벌이 쎕니다. 무조건 가서 빌어야 합니다.사실 경찰에서 블랙박스 확인했을겁니다. 이런경우해에는 운수규정으로는 요금 30배 내야합니다. 게다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벌써 경찰에서 다 확인했을겁니다. 보통 확인하게 되어있죠.
https://namu.wiki/w/무임승차#s-2
http://m.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051

2017-03-27 19:03:19

일단 이성적으로 대처하시되
예방주사 단단히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술 끊으셔야겠어요 20대때 그정도면 괜찮다가도 언젠가 한번 또 그리됩니다

2
2017-03-27 20:49:36

일단 사과는 하셨으니 됐구요. 술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으니 블박영상을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게 맞는거같아요. 어디서 그랬는지 위치 확인해서 근처 cctv영상을 찾아보거나 하는게 우선일듯 싶네요. 옷이 찢어졌고 목이 아프다 하시는 정도니 블박영상을 지우진 않았을테니 그것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없다거나 하면 증거가 없는데 기사신고만으로는 처벌이 되긴 어렵습니다. 학생이니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다시 연락해라? 이건 뭐 좀 목적이 다분해 보여서 그냥 호락호락 받으면 안될거같네여.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