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아티스트가 불법인 나라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만이 타투시술이 가능하고, 비의료인원의 경우에는 타투 시술이 불법입니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주로 몇가지 입니다.
1.바늘을 재사용 하는등 비위생적인 리스크가 있다.
2.균감염에 의한 합병증(세균에 의한 연조직염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헤르페스 등)발병시 조치를 할수 없다.
3.리도카인등의 국소 마취제는 오남용시 아낙필락시스나 심장억제 등 치명적 부작용이 있다.
대략 이 세가지 정도 주장인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대개 국가에서는 타투 아티스트는 합법이며, 꽤나 지위를 인정받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의협의 주장은 합당하나 해결책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번째, 바늘 재사용 같은 비위생적인 행위는, 식당에서 숟가락 안씻고 다시 내보내는것 보다 더 위험한 행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회용 니들이 비싼것도 아니고, 합법화와 규제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합병증에 관한건 확실히 타투아티스트가 치료할수 없습니다.
무균술이 엄격히 지켜지는 병원 수술실에서도 균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아예 없다고 장담할수 없는데, 그보다 상대적으로 비위생적일 장소에서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라ㅇ생각합니다.
하지만 균감염이나, 헤르페스는 급성질환이 아니며, 만약 감염되었다면 충분히 부근 병원의 내원치료로 관리가 가능합니다.(사실 피부과에서도 대개 테트라 사이클린 연고나, 아시클로버 연고 정도,심하면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 정도로만 관리합니다)
셋째. 이게 가장 주요하겠지요.
보통 국소마취제로 쓰는 약품으로 리도카인이나 프로카인 같은 약품을 씁니다. 리도카인의 경우에는 마취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심실성 부정맥에도 쓰입니다, 심장억제 기능이 있으니 다량 사용시 심장이 멎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의료사고는 드물지만 일어나기도 하는 일이고, 리도카인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에는, 쇼크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타투시술시 리도카인을 주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모든 타투시술은 낮은 농도의 마취제를 연고로(연고 도포는 주사제에 비해 흡수율이 극히 낮습니다) 사용되며, 마취제 연고로 심장마비가 일어난 사례는 한차례도 없습니다.
알러지의 경우에는 간단한 피부반응테스트로 검별이 가능할테구요.(연고로 아낙필락시스가 일어난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군요)
의대마다 교육이 다르겠지만, 저는 타투시술 교육을 받아본적이 없으며, 아마 대부분 의사분들 역시 타투시술법을 배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지도 않은 타투시술 의사가 하는게 합당한가요?
아니면 전문 타투시술 교육기관을 만들고, 타투아티스트에 대한 정규적 교육과 관리가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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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관리도 못할거면 양지화 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