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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아티스트가 불법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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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22:34:04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만이 타투시술이 가능하고, 비의료인원의 경우에는 타투 시술이 불법입니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주로 몇가지 입니다.
1.바늘을 재사용 하는등 비위생적인 리스크가 있다.

2.균감염에 의한 합병증(세균에 의한 연조직염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헤르페스 등)발병시 조치를 할수 없다.

3.리도카인등의 국소 마취제는 오남용시 아낙필락시스나 심장억제 등 치명적 부작용이 있다.

대략 이 세가지 정도 주장인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대개 국가에서는 타투 아티스트는 합법이며, 꽤나 지위를 인정받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의협의 주장은 합당하나 해결책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번째, 바늘 재사용 같은 비위생적인 행위는, 식당에서 숟가락 안씻고 다시 내보내는것 보다 더 위험한 행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회용 니들이 비싼것도 아니고, 합법화와 규제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합병증에 관한건 확실히 타투아티스트가 치료할수 없습니다.
무균술이 엄격히 지켜지는 병원 수술실에서도 균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아예 없다고 장담할수 없는데, 그보다 상대적으로 비위생적일 장소에서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라ㅇ생각합니다.
하지만 균감염이나, 헤르페스는 급성질환이 아니며, 만약 감염되었다면 충분히 부근 병원의 내원치료로 관리가 가능합니다.(사실 피부과에서도 대개 테트라 사이클린 연고나, 아시클로버 연고 정도,심하면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 정도로만 관리합니다)

셋째. 이게 가장 주요하겠지요.

보통 국소마취제로 쓰는 약품으로 리도카인이나 프로카인 같은 약품을 씁니다. 리도카인의 경우에는 마취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심실성 부정맥에도 쓰입니다, 심장억제 기능이 있으니 다량 사용시 심장이 멎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의료사고는 드물지만 일어나기도 하는 일이고, 리도카인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에는, 쇼크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타투시술시 리도카인을 주사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모든 타투시술은 낮은 농도의 마취제를 연고로(연고 도포는 주사제에 비해 흡수율이 극히 낮습니다) 사용되며, 마취제 연고로 심장마비가 일어난 사례는 한차례도 없습니다.

알러지의 경우에는 간단한 피부반응테스트로 검별이 가능할테구요.(연고로 아낙필락시스가 일어난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군요)

의대마다 교육이 다르겠지만, 저는 타투시술 교육을 받아본적이 없으며, 아마 대부분 의사분들 역시 타투시술법을 배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지도 않은 타투시술 의사가 하는게 합당한가요?
아니면 전문 타투시술 교육기관을 만들고, 타투아티스트에 대한 정규적 교육과 관리가 합리적일까요.


7
Comments
2017-03-23 22:38:13

제대로 관리도 못할거면 양지화 시켜야죠...

WR
2017-03-24 07:39:54

양지화 하는게 맞지요.

2017-03-24 02:00:51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요지는, "타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의사가 제기하는)을 해결할 방법이 충분히 있다.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관리를 잘 하면 된다. "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대책을 잘 세우고 관리를 잘 해서 타투를 양성화하여 많은 국민들이 더 잘 사용하게끔 만들" 가능성보다 "어설프게 합법화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서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 (공무원)이나 재정이 들어가겠죠. 

"타투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타투보다 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타투 전문가를 양성하고 법을 제정해서 얻을 수 있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될지도 희의적이구요. 

한국에서 타투가 불법이 아니라 의사가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이 불법이겠죠.

그것을 아직 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언급하신 바늘 재사용 문제는 진짜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 21세기가 훌쩍 넘은 최근까지도, 아직도 바늘을 재사용하는 병원들이 있다는 꽤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병원도 관리가 안되는 곳이 있는데 타투 시술까지 얼마나 잘 관리할 지 의문이네요. 

WR
2017-03-24 07:41:39

사실 위생관리만 잘해도 부작용이 생길일은 별로 없습니다. 해외를 참고하면 되겠군요.
이게 합법화되야 하는 이유는 개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2017-03-24 07:33:36

호주에서 타투이스트 일 하고있는데요. 타투가 합법이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나라라 그런지 상당히 위생적인면에서 관련당국 시스템이 잘짜여있습니다. 1년에 2-3회 검사 나오고요. 뭐 검사를 제외하고도 샾에서의 위생개념또한 상당히 철저합니다. 타투 바늘 재사용은 상상도 하기 힘든일이고요. 그뢰에고 1회용 장갑 앞치마 등 접촉이 일어날수 있는 모든곳을 가리고 시술후 폐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충분히 시스템으로 관리하다고 봅니다. 많이 늦은편이죠 한국은 세계 타투 추세로 볼때. 일본도 마찬가지이다만 타투가 많이 대중화된 요즘 문신의 음지화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길거라 봅니다.

WR
2017-03-24 08:19:59

제 눈에는 밥그릇 지키기 정도로 보입니다.

2017-03-24 08:37:34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던데 의사협회 반대로 한국 타투인들 모임에서 합법화가 번번히 막혀서 힘들어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잘해결되어서 한국에서도 타투샵간판 볼수있는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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