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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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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3-23 22:14:30

LGU+에서 작년 4월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114에서 연락이 와서 명의 하나로 핸드폰을 두대 쓰시면 인터넷을 완전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집에는 있어서 어머니댁에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완전무료냐고 재차 물어보았고 완전무료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대신 약정은 3년이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셋톱박스도 놔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건 어머니한테 여쭤보고 놔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설치는 해놓고 어머니께 전화로 물어봐서 안쓰신다고 하시면

 

바로 정지 시켜서 요금청구 안되게 해드리겠다고 했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번 달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확인해 보니까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명세서를 살펴보니


매달 인터넷 이용료+셋톱박스 이용료+셋톱박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총 5만원이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셋톱박스 설치여부는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하시구요.

 

심지어 작년 5월에 이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114에 전화를 하고 녹취파일을 들어보고 위에 적은 상황을 재확인 한 후에


그 쪽 잘못이니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다음날 고객지원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녹취 파일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쪽 실수가 맞기에


인터넷 이용료와 셋톱박스 이용료는 환불해 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부가서비스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서비스는 왜 환불을 안해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부가서비스는 리모콘 가입이라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간주 되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원인제공(셋톱박스 설치)을 그 쪽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한건데 사기계약이니 환불해줘야 하는게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장이라는 분이

 

그건 어렵다고 리모콘이 고객님 명의라서 저희는 어떻게 해드릴수 없다고

 

계속 말하더군요.


일단 너무 화가나서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냥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똥밟은셈 치고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시 전화해서 그러시면 제가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낼 태니까


인터넷 이용료와 셋톱박스 이용료는 환불해주시고 해지해 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네 이용료 환불은 가능하신대 해지는 또 어렵다고 하는겁니다.


그 쪽이 사기계약을 한 것이고 계약상의 과실도 인정하면서 왜 해지가 안되냐고 하니


계약당시 설명을 제대로 못드리고 잘못 계약한것은 저희쪽 잘못이 맞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료는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해지하시려면 해지 위약금을 내주셔야 한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할말이 없어서 끊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기계약인데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고객 지원담당팀장이라는 분은 자기 직책과 성함 알지 않냐고


저희쪽 제안 맘에 안드시면 그냥 자기이름 직책으로 민원넣고 하라고


말하시던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인터넷이랑 셋톱박스를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지불하며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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