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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는 아직도 민원응대 서비스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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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3-21 16:28:45

우선 제목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매니아 식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농어촌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 도서관주간행사에 그림책작가를 섭외했습니다. 

도서관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도서관에서 강연을 제공하는 자나 강사는 강사계약 전 성범죄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를 조회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한 작가분께 조회동의서를 부탁했는데 작가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본인이 그 동안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런 문서를 요구한 곳이 없었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건 행정적 절차이나 맘이 상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른 곳에서 안 했다면 그 근거가 있을 지 모르니 내가 찾아보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범죄조회경력을 명시한 법에 대한 해석을 위해 법제처로 연락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문의한 법률이 여가부 소관이라며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알려준 번호로 여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대화체로 적겠습니다. 

 

나: ㅇㅇ도서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ㅇㅇ조에 대한 문의가 있어 연락했습니다. 

여가부 직원(이하 여): 도서관이라고요. 

나: 네, 제 문의사항이 무엇..

여: (말을 짜르며) 도서관이면 설립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나:  ?? 도서관이니 도서관법이겠죠.

여: 아니 정확히 무슨법 몇 조에 몇 항이냐고요?

계속해서 이 대화가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었습니다. 

나: 선생님,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제 전문분야도 아닌데 정확한 법령의 설립조항을 어떻게 답변합니까?

여: 아니 설립조항을 알아야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기 너머로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 저는 단지 도서관에서 작가를 섭외할 때 성범죄조회경력동의서를 받는게 적법한 지 여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여: 도서관이면 도서관법 몇항 혹은 평생문화시설법 몇항 어쩌고 저쩌고(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함)

나: 저는 그런 상세한 법조항은 모르니 제 물음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고

여: 몇조 몇항 어쩌고 저쩌고 ... 동의서를 받아도 될 거 같습니다.

나: 네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혈압이 오른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다수 공공기관이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관련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쓰고보니 뻘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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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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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15:26:32

여가부 담당자도 몰라서 그런듯합니다

2017-03-21 15:27:49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그걸 대답하라니...
학교다닐때 학원도 저래서 관뒀었죠. 수학 못해서갔는데 문제를 왜못푸냐고.... 못푸니까 갔지!!!!!

2017-03-21 15:36:41

(사람이 보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기분나빠하신 작가분이 꼰대처럼 보입니다.

 

전에 전문가 초청하여 세미나 같은 걸 하고 비용을 지급할 일이 있었는데, (비용산정이 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들이 있는데 그걸 요청했다고, 자기 이런 취급 당할 사람 아니라고 막무가내로 화내던 분이 생각나네요.

WR
2017-03-21 15:42:04

저도 무상강연이 아닌 정당한 비용을 주고 강연을 의뢰한 건데 작가님의 그런모습에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동안 다른 기관에서 그러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면 작가분 입장에서 그럴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좋게 넘어갔습니다.

서로가 본인만 옳다고 주장만 하면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되어버리니까요. 

2017-03-21 15:39:12

당장 법원만 가면 엄청나게 불친절하죠....

 

첫번째,

사기당해서 피해자신분으로 왔는데....(전혀 모르는상황) 좀 설명해주면 되지

무조건 모르면 앞에 있는 법무쪽에 맡기라고 넘기질 않나...

 

두번째,

아들 한자가 잘못 신고가 되어서 어디어디 써야되는지 모르니깐 진짜 자기입장에서 설명해줘서

 (집어치워)

네x버에서 검색하여 서류 다적고 (다시는 너희들한테 다시는 안물어본다) 꼼꼼히 다 확인해서 재방문 했던 기억나네요..

WR
2017-03-21 15:44:40

법원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어서...

고생하셨네요. 거기에 직접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고충을 자세히 모르지만 조금 더 민원인을 배려할 수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Updated at 2017-03-21 15:45:12

작가분문제 인거같은데요..
일련의 절차인데 그거가지고 기분 나빠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회동의서를 받는게 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여가부 전화하셔서 동의서 받는게 적법하냐고 물으셨다니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당연히 적법이니까 법에 명시된걸로 생각해야하지 않나요.. 법이 위헌인가문제는 그 작가님이 헌법소원할 문제고요

WR
2017-03-21 15:46:45

위에 명시했듯이 법에는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분이 워낙에 그 동안 다른 기관에서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어필해서 그 부분을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기관에서 관습적으로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고요.

 

Updated at 2017-03-21 16:01:33

글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법 관련 기관인 법제처는 관련 기관인 여가부로 안내를 해줬으니 아무 잘못 없는 것 아닌가요?

대응이 미숙했던 건 여가부인데 여가부는 그냥 정부 부처이지 법 관련 기관은 아니죠.

WR
2017-03-21 16:28:13

법령관련 문의라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님 의견이 더 타당하네요.


2017-03-21 16:37:02

작가가 더 이상해보입니다. 어린이 시설에서 강연할 때 성범죄 관련 조회해 보는게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Updated at 2017-03-21 17:31:06

여성가족부 담당자께서 버리이아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즉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되었네요. 이런 경우는 대걔가 둘 중 하나겠죠.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나 아니면 아직 업무 숙지가 잘 되지 않은 거겠죠.

 

말을 자르는 등의 기본적인 민원대응은 잘못하였지만, 그래도 해답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은 했네요. 

 

아무래도 법을 제정한 곳이기 때문에 왜 그 조항이 만들어 졌는지, 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배경을 말해야겠죠.(잘못 말했다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마 법 몇조 몇항을 들어 상세히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관련 지식이 없기에 듣기가 불편했다면 이메일이나 여가부 홈페이지 Q&A란(만약 있다면)에 올리셔서 글로 답변을 받는 게 더 유용했을지 모르겠네요.

 

글은 사라지지 않으니 관련 답변을 보고 법제처 들어가셔서 관련 법 조항을 찾아가면서 보셨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기도 더 쉬웠겠고요.(원한다면 해당 내용을 출력해서 보내주면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 뉘앙스로 봐서는 이렇게 열심히 찾아줘도 작가가 그거에 대해 큰 관심이나 흥미를 가졌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Updated at 2017-03-21 19:22:20

저도 작가가 이상하네요
그런 전과?가 없으면 너털웃음짓고
허허~ 요즘은 그런거 받아야 되나요
할거같은데 말이죠^^

저도 와이프가 초등학교 관련 일을해서
항상 성범죄 머 그런 서류 준비하든데
작가가 다른곳에서는 그런거 안냈느니
하는건 다른나라에는 여권도 안보고
입국하든데 너네 나라 왜이래~~!!
이런 느낌이네요

1
Updated at 2017-03-21 20:45:25

솔직히 일반인이 걸어온 전화에 저렇게 응대했다면 기분 나쁠만도 하지만, 글쓴분께서도 따지고 보면 해당업무의 담당자 아닙니까? 제가 대충 찾아보니 아청법상 범죄조회 요구 기관이 쭉 나열되어 있고 이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데, 여가부 직원 입장에서도 몇호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글쓴분이 일하시는 도서관이 어느종류의 도서관인줄 알아야겠죠. 친절을 바라는것도 좋지만 솔직히 질의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검색해보고 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도서관은 법률에 직접 명시된 항목도 아니고 청소년활동시설에 도서관이 포함되는거라 담당자 입장에서도 바로 답하기 어려웠을텐데 이걸 가지고 헛웃음 나오셨다고 하니 상대방 입장에서도 역시 답답했을듯하네요...담당자는 10분 검색하면 얻을 수 있는 답이지만 솔직히 중앙부처 담당자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는 문의에 따로 찾아봐서 알려준건데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그려려니 하지만 각 지역 담당자들 마저 a to z를 바라면 중앙부처는 일은 언제하나요

WR
Updated at 2017-03-22 00:00:35

바쁜건저도이해합니다. 저도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에 경중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님이 말씀한 것처럼 처음부터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면 제가 그리 열받았습겠습니까. 전후사정 설명없이 법조항을 말하라고 해서 화가 난거였습니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법조항은 저도 확인을 했고 담당자분께 청소년쉼터에 해당되는 기관이라고 미리 밝혔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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