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는 아직도 민원응대 서비스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목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매니아 식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농어촌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 도서관주간행사에 그림책작가를 섭외했습니다.
도서관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도서관에서 강연을 제공하는 자나 강사는 강사계약 전 성범죄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를 조회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한 작가분께 조회동의서를 부탁했는데 작가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본인이 그 동안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런 문서를 요구한 곳이 없었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건 행정적 절차이나 맘이 상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른 곳에서 안 했다면 그 근거가 있을 지 모르니 내가 찾아보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범죄조회경력을 명시한 법에 대한 해석을 위해 법제처로 연락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문의한 법률이 여가부 소관이라며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알려준 번호로 여가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대화체로 적겠습니다.
나: ㅇㅇ도서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ㅇㅇ조에 대한 문의가 있어 연락했습니다.
여가부 직원(이하 여): 도서관이라고요.
나: 네, 제 문의사항이 무엇..
여: (말을 짜르며) 도서관이면 설립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여: 아니 정확히 무슨법 몇 조에 몇 항이냐고요?
계속해서 이 대화가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었습니다.
나: 선생님,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제 전문분야도 아닌데 정확한 법령의 설립조항을 어떻게 답변합니까?
여: 아니 설립조항을 알아야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기 너머로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 저는 단지 도서관에서 작가를 섭외할 때 성범죄조회경력동의서를 받는게 적법한 지 여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여: 도서관이면 도서관법 몇항 혹은 평생문화시설법 몇항 어쩌고 저쩌고(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함)
나: 저는 그런 상세한 법조항은 모르니 제 물음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고
여: 몇조 몇항 어쩌고 저쩌고 ... 동의서를 받아도 될 거 같습니다.
나: 네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혈압이 오른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다수 공공기관이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관련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쓰고보니 뻘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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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담당자도 몰라서 그런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