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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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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3-15 13:38:44

회사동료가 횡단보도 옆쪽으로 건너다가 택시에 부딪혔는데요... 약간 무단횡단 소지가 있을수도 있는거같은데 신호 바뀐다고 무리하게 옆쪽으로 뛰어가다가 치인거라...
좀 멍들고 긁히긴했는데 다행히 멀쩡히 일어나서 지금 잘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이대로 넘어가도 괜찮은건가요?
일단 택시기사 번호는 받아놧다고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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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3-15 13:52:50

어차피 본인 과실있어도 대인은 100프로받을 수 있기때문에 택시 쪽 차량손상만 없으면 물어줄 것도 없습니다.

몸만 괜찮으시면 택시기사랑 현금으로 합의보는 것도 좋습니다.

2017-03-15 14:19:36

아구, 그래도 멍들고 긁히기기까지하셨으면 후유증 있을수도 있겠는데..

2017-03-15 15:14:53

그냥 넘어가면 안되죠 그래도 교통사고인데.. 치료 꼭 받으셔야해요 나중에 후유증이 진짜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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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53:49

솔직히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택시기사는 뭔 죄입니까~ 치인 지인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라면 크게 아프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다 싶네요.

2017-03-15 16:24:43

사실 한국 교통법의 큰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제가 있던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는 지인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었는데(정속 주행중) 경찰이 사건 정황을 판단하고는 그냥 보내주더군요. 심지어 부딪혔던 사람은 의식불명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나 합의 절차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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