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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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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12:36:35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프리토크에 올려봅니다.

저희 부모님 시골에 사시는 집에 건축물대장을 보니 소유권이 저희 부모님 성함이 아닌

다른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이 집에서 사신지는 30년정도 됬어요..

그런데 부모님 집 번지로 건축물대장이 2장이 나옵니다. 가각 소유주가 다르게요..

현재 부모님이 살고계신집에 토지는 저희부모님 성함으로 되어있고 집만 소유주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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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7-03-14 13:46:50

제가 공익으로 지적계에서 근무할때는 저렇게 한번식 소유권이전등이 누락되어서 토지대장이나 or 건축물대장에 반영이 안되있을수도 있어서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예전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토지랑 건축물 두가지다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가지고 계시면 그것도 같이 비교하면서 확인하시구요. 그리고 대장을 떼어보실때 연혁으로 해서 (이전 소유자등이 순서상으로 나오고 땅에 대해서 변경상황등이 기록되어있어요.)확인하세요. 또한 등기상에도 연혁으로 볼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이게 그냥 띄어도 연혁으로 나오는지 체크해야 볼수있는지 지금은 모르겠네요.)볼수 있으면 그걸로 보시면서 비교하세요.


간단한건 단순누락에 의해서 대장상에 정리가 안되어있으면 편하실건데 그게 아니면 조금 복잡하실거 같네요. 

WR
2017-03-15 10:46:37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03-15 12:48:21

제가 어렵게 설명했나 봐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1. 건축물대장이 두개로 나오신다고 하시니까, 건물등기부등본도 두개로 나오는지 확인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비교해본다.(변경상황이 예전꺼부터 나오는것)

-> 등기부등본과 대장 두가지를 비교해서 다르다면, 담당부서에 처리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3. 설명해주신상황대로 등기부등본상에서도 두개의 건물이 있고, 각기 다른소유자로 되어있으면,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등기(거래내용증명서류)를 가지고 확인해본다.

-> 이 상황까지 가면 전문가들에게 상담부터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복잡해지니 말이죠.

 

WR
2017-03-16 13:43:43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등기부등본상에 건물은 1개만 나오네요.

건축물대장을 멸시해야 될거 같다 등기소 직원이 상담해주셔서 소유권이전 준비중입니다.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해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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