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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안 줍니다.(노동부 신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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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3-06 11:11:06

2011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 회사가 원래 이런 걸로 장난을 잘 쳐서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과 이런 트러블이 많고 노동부에 신고도 많이 당했어요.
사장 와이프가 자금쪽을 담당해서 그런지 줄 돈을 안 주는게 너무 심합니다.

근데 저도 2016년 2월에 퇴사 했는데 2015년 연말정산 금액을 입금 해준다고만 하고
여지껏 입금을 안해주고 있는데요.....이것도 임금 체불이죠? 
노동부에 신고할때 먼저 유선 통화로  문의를 하는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 전 직장 자금 담당한테 노동부에 신고할게요 통보 하는게 나을까요?
금액 해봐야 10만 얼마 나오던데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인드가 짜증나네요.
혼쭐을 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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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3-06 11:04:04

월요일 아침부터 뒷목잡으시는군요.
노동부신고가 한계겠지요.

2017-03-06 11:08:06

부디 인실주옥을 맛보게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2017-03-06 11:11:06

노동부 신고하면 칼 같이 줍니다!

2017-03-06 11:31:27

소위말해서 통보해서 g랄할 사람이면 통보안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통보해주셔도 돼요 절대봐주지말고 우선 진정은 넣는다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혹시 14일 지나셨다면 이자도 뜯어낼수있으니 잘 생각해셔서 이자놀음 하는것도 짭잘합니다

WR
2017-03-06 13:15:55

2015년 연말 정산이면 벌써 1년이 지난 건인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 역시 노동부에 얘기하면 되나요?
2017-03-06 14:38:23

이자얘기안꺼내도 해줄겁니다. 물론 직접꺼내시면 더좋죠 그정도면 월이울25퍼센트씩 1년이면 회사도 엄청쫄거에요 말이 좀 통할거같으면 압박들어가셔도 될것같아요

2017-03-06 14:39:52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빨리청구하세요

2017-03-06 11:47:22

노동부에 따로 전화 안하셔도 되구요~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하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신고하고나면 빠르게는 3일, 느리게는 일주일쯤 안에 연락오더라구요.

꼭 1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내시기를!! 화이팅입니다!


2017-03-06 13:27:08

굳이 회사에 전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노동부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은 강제성이 있는게 아닙니다. 시정권고가 나올뿐 법원처럼 지급명령이 나오진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진정기간이 끝나도 지급이 되지 않았을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받으셔야 합니다.
소액이기때문에 노동부에서 해결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요.
이자 까지 받고 싶으시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보셔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시에는 원금만 지급하도록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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