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여성이 중간에 주장을 번복하면 무고죄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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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3-06 09:27:53
이건 판결문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마 저 여성이 일반적인 꽃뱀?이라면 신고전에 이미 금전적인 요구를 했을 텐데 금전적인 요구를 했던 시도조차 없어서 꽃뱀일 확률은 일단 없고, 저 사람이랑 그 전에 일면식도 없어서 거짓을을 말할 이유가 없음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건 판결문 봐야 알 수 있기에. 기사 상으로 왜 이럼? 스러운 것도 판결문 전문봐서 아 맞네 하는 경우도 많아서 전문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성추행 징역1년이면 저 기사말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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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11:07:31
뭐랄까. 굉장히 어렵네요. 피의자 측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cctv설치해도 문제가 되고...
성추행 관련해서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있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