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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판결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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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00:31:01


일관된 주장만으로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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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3-06 00:53:15

성추행 관련해서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있긴 합니다만...

저정도면 유죄간주의 원칙쯤 되겠네요.
2017-03-06 01:00:38

뭔가 다른 정황은 없는건가요?

일관된 주장만으로 징역 1년이라니...

WR
2017-03-06 01:16:53

기사내용으로만 본다면
다른 정황은 없어보이네요...

2017-03-06 05:30:27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저런 관련된것에 대해서는 일단 혐의만 있으면 유죄추정으로 나가니
상대가 무고를 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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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3-06 08:57:31

오히려 여성이 중간에 주장을 번복하면 무고죄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Updated at 2017-03-06 09:27:53

이건 판결문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마 저 여성이 일반적인 꽃뱀?이라면 신고전에 이미 금전적인 요구를 했을 텐데 금전적인 요구를 했던 시도조차 없어서 꽃뱀일 확률은 일단 없고, 저 사람이랑 그 전에 일면식도 없어서 거짓을을 말할 이유가 없음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건 판결문 봐야 알 수 있기에. 기사 상으로 왜 이럼? 스러운 것도 판결문 전문봐서 아 맞네 하는 경우도 많아서 전문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성추행 징역1년이면 저 기사말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데요.
2017-03-06 11:07:31

뭐랄까. 굉장히 어렵네요. 피의자 측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cctv설치해도 문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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