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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 창렬하다 재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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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2-03 10:38:01


상대방측 변호사가 김창렬의 본래이미지로 인한 유행어 탄생이라고 끌고갔나보네요

재판부측은 음식의 부실함+본래 김창렬의 이미지로 생긴거로 인정한듯 하구요


타사이트에서 나온 법원 판결의 논리

1) 제품이 팔리기 시작한 건 2009년인데, 김창렬은 2014년이 되어서야 내용물의 부실함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제를 삼았다.

=> 내용이 부실해서 자기 명예가 실추될 거였으면 5년동안 왜 부실함을 문제삼지 않았냐는 얘기


2) 문제가 된 제품들 뿐 아니라 다른 편의점 상품들도 '창렬'한게 많다. 이 상품만 유독 창렬한 게 아니다

=>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당시에 다른 편의점 상품들도 창렬한게 많았죠. 그런데 왜 하필 김창렬이 창렬의 대명사가 되었냐고 본다면, 그건 김창렬 본인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창렬'이 부실함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겠냐는 논리입니다.

즉, 다른 '창렬'한 제품도 많은데 유독 김창렬 제품만 모델인 김창렬이 부각되어서 '창렬'이 대명사가 된 데에는, 김창렬 본인의 이미지가 상당하게 작용한 것이지, 해당 업체가 유독 부실한 상품을 제조했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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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9
2017-02-03 09:42:00

창렬스럽다가 쓰일때 그간의 행실과 관계있다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는데.....이건 좀 억울하겠네요

2
2017-02-03 09:51:27

근데 전혀 연관이 없다곤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제품의 부실이지만, 김창렬씨가 본래 비호감 이미지인 것도 그런 유행어가 번지는 데 한 몫 했겠죠. 그리고 1억원 손배소도 금액이 너무 큰 듯...

2017-02-03 09:47:27

제 이름이 저런식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끔직하네요

2017-02-03 10:09:16

아마도 상대방의 법리와 논리를 판사가 손 들어 줬네요

9
2017-02-03 10:19:54

변호사가 일을안했나... 어찌 저딴판결이 나올수있을까요

음식이창렬스러운거랑 김창렬 평소언행이랑 무슨상관

2
Updated at 2017-02-03 12:37:27

그럼 제품이 부실한 거랑 창렬스럽다란 말이랑은 무슨 상관일까요?

제품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데 굳이 창렬스럽다란 신조어가 붙은 건 100% 제품 탓일까요?

2017-02-03 12:58:39

100%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99.9% 제품탓이라고 봅니다

한번도 김창렬 언행이랑 연관지어 생각해본적이 없네요
1
2017-02-03 13:07:04

만약 혜자 창렬 두 분이 서로 바꿔 광고 모델을 했다면?
부실한 제품에 과연 혜자스럽다는 신조어가 붙어서 까였을까 상상해보면 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저 판결이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창렬스럽다란 말은 정말 싫어합니다. 어감도 그렇고, 이름 가지고 저러는 것도 싫고. 없어지길 바라는 말입니다.

2017-02-03 13:48:11

그래서 변호사가일을 안했다는거죠

정확한 내부사정은 모르겠으나 계약의무이행에 회사측의 과실에 의한 차질로 인한 신조어 발생이지 김창렬의 이미지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창렬푸드의 이미지에대한 공신력있는 설문조사(김창렬이 원인이냐 제품의 퀄리티가원인이냐), 실제로 타 편의점도시락등과 의 질적 양적 비교 자료 등을 제출했다면 저런판결이 나오긴 힘들것 같은데 말이죠. 당장 인터넷상의 여론만해도 그렇고...

1
2017-02-03 10:20:59

이제 평생 광고모델 계약은 안들어오겠군요.

2017-02-03 10:23:55

개인적으로 저 창렬하다 라는 유행어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적길래? 라고 하면서 몇 번 사서 먹어본 입장에서..

홍보효과 톡톡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재판까지 갔었군요


4
2017-02-03 10:27:29

제 생각에는 이름이 한몫한것 같습니다. 

뭔가 입에 촥촥 붙는게.....
Updated at 2017-02-03 12:54:17

그쵸 뭔가 졸렬하다의 변형같기도 하고..

2017-02-03 10:30:02

사진위의 문장을 법원에서는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저런 말을 하는거죠 원래 인간성이 글러먹었다고 확인까지 해주나요?

2
2017-02-03 10:30:38

근데 신해철씨 사례는 자초지종은 잘 모르지만,

재판에서 쓰일정도 사안인지는 좀 의문스럽네요.

가족도 아닌데, 
사망에 분개했다고
발인식날 한번 웃지도 못하는건지.. 


2017-02-03 10:43:15

대한민국 재판부 스럽네요 

5
Updated at 2017-02-03 11:00:39

재판이 공정한 느낌보다는

학교에서 문제아  다루는 느낌이라
재판부 자체가 창렬스럽네요..
2017-02-03 11:18:56

판사가 꼰대 기질이..

2017-02-03 11:19:45

어이없네요

5
2017-02-03 11:25:22

역차별 중의 역차별이네요. 김창렬이 살인범도 아니고, 그간 행실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도 싸다란 식이군요. 정말 법이 평등하고, 정의로운지 심히 의심스럽네요.

2017-02-03 11:35:46

개명하셔야 할듯.

1
Updated at 2017-02-03 11:38:09

지상렬 아조시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ㅠㅠ

2017-02-03 19:01:22

파오캐, 카오스하러 워3 배틀넷 들어가면 방제에 온통 지상렬밖에 없던..

2017-02-03 12:03:43

이건 재판부가 수준미달이라고 보여지네요

2017-02-03 12: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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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2-03 13:10:46

창녀랑은 상관 없습니다

2017-02-03 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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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15:28:34

창렬스럽다..와 창녀는 전혀 연관이 없구요.

처음 시작은 김창렬씨가 어머니에게 장기이식을 못해드려서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한 이후로 어머니를 욕할때 사용하던 단어가...니XX 창렬...입니다.
그 후에 김창렬의 포장마차....에 대한 리뷰가 DC 야갤에 올라오면서 내용이 부실한 음식을 뜻하는 단어가 된게 창렬하다...죠.
2017-02-03 13:02:20

제 생각에는 제품 때문이 맞다고 생각이드네요 그 디시짤이 큰 역할을 했죠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이는 제품이 시리즈별로 나왔으니 단순광고도 아니고 이름에 얼굴까지 걸렸으니

1
2017-02-03 13:07:35

패소가 맞죠. 창렬하다라는 표현이 유행이 된 건 제품이 부실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 책임을 온전하게 도시락 업체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첨언도 약간은 이해가 가는게, 연예인 이름달고 내놓는 상품 혹은 연예인이 광고하는 상품 중에 부실했던 제품이 저 도시락만 있었던건 아닐텐데 유독 창렬하다만 유행한 이유를 거기서 찾은게 아닌가 싶네요.

1
2017-02-03 13:07:49

 재판부 논리는 똑같은 제품이어도 다른 사람이 광고모델이었으면 그렇게는 안됐을거란 소리네요.

 예를 들어 유재석이 모델이었으면 '재석스럽다'류의 신조어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다...

 
2017-02-03 13:44:14

따지자면 네티즌?들 때문이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다른 제품도 창렬?한게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요

1
2017-02-03 15:38:38

이게....그 편의점 제품 관련한것 훨씬 이전 부터 창렬하다...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던터라....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원인도 김창렬씨 본인이 라디오에서 얘기한 에피소드 때문이구요.
음식이 창렬스럽네...라고 얘기하게 된것도 그 전부터 DC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게...역시나 김창렬 답다..라는 의미로 사용한거라서 저 재판부의 판단이 딱히 틀린게 없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2017-02-03 15:54:30

김창렬의 포장마차인가? 그 제품 나오기 이전부터 쓰던거라고 알고있고. 사실 김창렬씨 본래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창렬'이라는 발음자체가 특정 욕과 비슷하고 입에 찹쌀떡 같이 잘 붙어서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2017-02-03 16:58:15

광고모델....예전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올라주원은 전성기때 비료광고 하나만 찍었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품은 자기가 직접 써봤는데 정말 좋았다고 그래서 믿고 광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제품과 광고 모델과의 연관성이 이 재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김창렬씨는 제품의 퀄리티 확인없이 단지 광고모델의 수익금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하게 하였고, 이후 제품의 퀄리티가 낮아 덩달아 자신의 명의도 실추되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제품의 퀄리티를 확인하지 않고 광고모델로 활동하거나 또는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퀄리티가 일정 수준 이하라고 판단되면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김창렬씨는 광고계약을 유지하였고 이를 묵인하다가 5년이 지나서 제품의 퀄리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소송의 목적에 대해서도 만약 김창렬씨가 승소한다고 해도 이미 널리 사용중인 그 명의를 사용한 비속어가 사라지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승소로 인한 이익이 단순히 김창렬씨의 금전적인 부분에만 국한된다는 점 등도 소의 법리적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창렬씨의 행실 또한 자신의 이미지 형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법리 외적 주장으로 충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창렬씨가 이 소를 통해서 얻고자 한 부분 중 절반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예상하기로 그 중 하나는 승소를 통한 금전적 이익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소가 공개됨으로서 대중에게 심어지고 사용되는 그의 명의를 이용한 비속어 사용에 대한 경고적 효과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금전적 이익은 가지지 못했지만 명의의 사용한 비속어 사용에 관한 부분은 나름 광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02-03 17:17:02

이름이 중요하긴 한가봐요

2017-02-03 18:55:47

제가 볼때 이거 김창렬이 이기면 더 이상한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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