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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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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8 14:21:08

제가 길병원 안에있는 편의점에서 일을하는데요 저저번주에 오픈한거라 계약서를 이제썻는데

병원에서 하는거다 보니 야간, 초과, 주휴이런건 다 챙겨주는데요

임금쪽 계약서 8항에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8. 상기 월급여중에서 을의 부담분인 법정 제세금 및 보험료 등을 갑이 공제한다.

이렇게 써잇거든요 근데 면접볼때는 4대보험 등등 보험료등은 을 즉 알바생들이 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 저렇게 적혀있으면 보험료등은 병원측에서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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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5-06-28 14:26:50

알바가 갑인가봅니다 하하

WR
Updated at 2015-06-28 14:29:31

무슨 의도신지 .... 계약서를 준건 병원측입니다 ;;;;

2015-06-28 16:55:51

농담하신것 같은데요. 

2015-06-28 14:29:55

편의점이 병원과 계약해서 들어온 거지,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니

병원이 내줄 이유는 없죠. 원래 편의점 점주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5-06-28 14:33:15

을의 부담분을 갑이 공제해서 갑이 직접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아르바이트 월급 줄때 제세공과금이랑 4대보험 떼고 지급한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2015-06-28 14:54:01

4대보험은 회사부담분과 본인부담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9%를 4.5퍼 반씩 건강보험은 6% 정도를 3퍼 반씩 부담합니다. 정규뿐아니라 알바도 부담하는 건 꽤 오래되었어요~ 4대보험 공제는 문제될거 없어보입니다

2015-06-28 14:54:57

상기 월급여중에서 을의 부담분인 법정 제세금 및 보험료 등을 갑이 공제한다.

->갑이 을의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를 공제한 뒤 지급합니다.

그리고 갑은 공제한 해당 보험료는 직접 공단에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조항이에요 ^^

Updated at 2015-06-28 15:08:21

갑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갑이 공제한다.

즉. 월급에서 법정 제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한다는겁니다.

결국 알바생이 내는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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