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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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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5-06-26 14:17:28

다음주면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등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요 앞으로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 배우고싶습니다

복잡한 부분이지만 염치없이 부탁드려봅니다


*2012년 7월 4일 입사 - 2015년 7월4일 퇴사예정(확정)

*오전8시 출근 - 오후 7시퇴근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30분까지)

*토요일 격주 근무 (8시출근 5시퇴근)

*연차 갯수 1년 10개 (15개로 알고있는데 회사규정이 10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 근무에대한 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상태라 실질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연차수당, 상여수당, 통상임금을 알아야 퇴직금을 구하는데..위 자료로 계산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회사규정이 10개인데 연차15개를 보상받을수있는지요? 

-퇴직금 내역서를 퇴사전 미리 받아볼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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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5-06-26 13:31:28

허미... 글을 썼는데... 날아갔네요...

WR
2015-06-26 14:10:24

요즘 뚤님 글 자주 보고있습니다.

사실상 뚤님 소환글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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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14:17: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퇴직금은 퇴직연금이나 IRP를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최종 3개월 급여 평균액 X 근속기간 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2,025,734(원) X 3(년) = 6,077,202(원) 이 되겠네요.
2.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기본적으로 부여되며,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로 부여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실제 휴가 일수가 15일에 미달하는 경우는 보통 ① 회사가 법을 위반하고 있거나 ②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계휴가나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대신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일 겁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 제가 쓴 다른 글을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법적으로 퇴직금 내역서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업 인사팀 문의하시면 산정 내역서를 지급하거나 산식을 알려주고 있을테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WR
2015-06-26 15:57:59

감사합니다. 이런쪽에 문외한이라 많이 궁금했거든요

인사팀에게 물어봐야겠네요.

2
2015-06-26 13:50:52

연봉 ÷ 12 × 근속연수
하시면 퇴직금은 얼추 맞을겁니다

WR
2015-06-26 14:11:33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산대로 나올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2
2015-06-26 14:36:07

퇴직금은 연봉 포함되어 있는 경우엔 1/13으로 알고 있고 별도일 경우엔 1/12일 것입니다.

보통 직전 3개월의 평균치 월급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 회사에서는 수당(인센티브) 받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게 좋다는 얘기도 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WR
2015-06-26 15:55:23

답변감사합니다. 인세티브 받는것도 팁이네요

3
Updated at 2015-06-26 16:06:51
역시나 뚤ddul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만,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급여명세서를 보니, 실비보전수당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급여발생항목들이 모두 평금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므로,

2015년 7월1일~7월4일치분 급여지급금액(공제전), [4일분]

2015년 6월분 전체 급여지급금액(공제전), [30일분]

2015년 5월분 전체 급여지급금액(공제전), [31일분]

2015년 4월5일~4월30일치분 급여지급금액(공제전), [26일분]

의 금액을 알아야 하며 저 기간동안의 급여 지급금액을 바탕으로 30일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쉽게 이야기하면 1년당 30일치분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 상기 기간동안의 총 급여 지급금액 합계액 / 91일 * 30일 = "최종 3개월 급여 발생총액을 바탕으로 한 30일치분 평균 임금"}

2012년이 윤년이었지만 2월이후 입사하셨기에,

"최종 3개월 급여 발생총액을 바탕으로 한 30일치분 평균 임금" * [1,096 / 365] 를 해주면 귀하의 퇴직금이 나올것 같습니다. (1,096일은 근속 일수입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해서 귀하의 급여 데이터를 입력해봐도 되구요.


연차에 대해서는 전에도 언급한바 있고, 뚤ddul님께서 잘 설명해주신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사업주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년당 1개씩 늘어납니다. 이런 근기법사항은 최소한의 커트라인 규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혹여 어떤 기업에서는 내부규정에 주44시간제처럼 연차는 10개(이상)부터 적용하고 대신 매월 월차처럼 하나씩 추가로 쓸 수 있게 한 곳도 있기도 한것 같습니다만, 암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소정근로일 기준)인데도 10개씩만 지급했다면, 노동부 등에 속된말로 찔러 볼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즉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평선님께서 댓글로 언급하신 퇴직금에 연봉을 포함시키는 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아무런 근거나 규정 없이 미리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을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계약에 의해 당사자가 1년 동안의 퇴직금을 1/12 등분하여 매월봉에 포함시켜분할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노동부는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해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한당사자간에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액을 포함시키고 이를 매월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1년단위의 퇴직금을 1/12로 나누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지급방법이 유효하게 성립하기위해서는,

1. 당해 사업장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  

2. 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야합니다.  

3. 연봉액 속에 1년간의 퇴직금상당액 ' 몇     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연봉제라고 하여 연봉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근로자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실제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추가로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당사자간에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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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5-06-26 15:32:43

추가로,


읽다보니 퇴근이후 수당이 연봉에 들어가있다는데,

예를 들어 하루 법정 기본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하루 근무시간(퇴근시간 - 출근시간, 중식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정OT 또는 시간외수당 등의 명목으로(명칭은 중요치 않음) 기본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니,


귀하의 회사 임금 산정 방식은

일명 포괄적 임금제를 따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나 포괄적 임금제를 도입하지는 못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운전기사, 아파트의 경비 등) 또는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WR
2015-06-26 16:00:18

3년 다닌 회사보다 매냐가 더 믿음직스럽네요

어딜가나 인사부는 투명하지가 않는거 같아요. 100%다 이해는 못했지만 근거자료가 있으니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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