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박시장측 말이 맞아도 강의원은 면책특권 하나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삼성 까발려도 면책특권 발휘 안된 노회찬의원이 있긴하지만 그 시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공익을 엮어서 개인정보유출이나 허위사실유포(이 경우가 노회찬의원이 적용되고 있는 케이스네요)라도 별 타격이 없죠
이미 당에서 축출되었고 정치인생이 거의 끝난 사람이니까요
그동안 강의원이 이런 일을 한두개 한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남은게 있긴한가요?
그냥 이슈메이킹의 연속일 뿐이고 어느하나 자기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 것도 아니죠
그래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법의 적용을 피해가는 의원직이 끝나는 시점에 누구 한쪽만 리스크를 안고 가는게 아니고 서로가 잘못한 일에 대한 문제제기측도 리스크를 아닌측도 리스크를 가지고 전개해야하는 일이 맞죠
그리고 서울시장의 아들이 관련된 공적영역의 일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원이던 당시 아들이 국가기관의 절차에 따라 행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죠
공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언제나 같은 상태에 있는게 아니죠
신검시점에 병역관련 사항이 면제될 상황인 사람들이 면제되는 것이지 나중에 그게 나앗다고 다시 본인이 신검 할게요해서 재검하고 군대 들어가야되는건 아니죠
1)그건 병무청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병무청에서 그냥한것도 아니고 CT까지 따로 찍었죠. 더불어서 그것을 '비리'로 하려고 한다면 당시 검진한 의사와 박원순 시장간의 브로커라던가 어떤 비리의 정황을 찾아야하는 것이죠. 뭐 사실 사진이 다른 순간 안드로이기에 그냥 게임 끝이고요.
2)역시 아닙니다. 왜냐면 이걸 깨려면 병무청에서 따로 CT 찍었을때 다른 사람, 즉 거기서 자꾸 주장하는 40대니, 혹은 심지어 여자라는 주장까지 하는데 그 사람이 대신 찍었다는 소리인데요(병무청에서는 동일인의 MRI와 CT라고 했죠.). 이걸 가능케하려면 그와 관련된 직원들을 죄다 매수했다는건데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면서 역시나 그와 관련된 '비리 정황'이라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역시 여기서도...
지금 철옹성이 하나 있습니다.
CT를 병무청 가서 찍었는데, 그것이 제출한 MRI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교묘하게 다른 사람, 즉 그 MRI 사진의 사람을 보내던가 혹은 그 관련 직원및 의사를 쫙 매수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주장하는 바로는 그 MRI 사진이 40대라는둥, 여자라는 둥 하는데 그건 좀 불가능인 상황이니까요. 만일 그 주장을 받아들여준다면 말이죠. 이 부분 역시 깨지 못하는 한에는, 혹은 병무청을 죄다 뒤집어서 어떻게 비리 정황이라도 포착하던가 말이죠. 그게 안되면 불리할 거 없습니다.
어려운 말 쓸 자신도 없고 이런 사람도 국회의원이라고 한 자리 차리하고 떵떵거리는 게 참 웃기네요. 뭐가 어떻게 됐든 작년부터 계속 여기 저기 고소하시면서 인지도도 쌓고 보수의 아이콘도 됐네요. 의도할 바는 다 이뤘으니... 참 똑똑하네요. 그 좋은 머리 좋은 쪽으로 썼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