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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의 사이드라인 밟은것은 파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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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3 18:20:12

바이올레이션이 아니구요.
논란을 재 점화하려는건 아니고 그냥 사실 확인차 궁금해서 묻습니다.
룰북에
PENALTY: The first offense is a warning. A technical foul shall be assessed with each successive offense and charged to the team. An announcement will be made by the public address announcer. The 24-second clock shall remain the same or reset to 14, whichever is greater, if the violation is assessed against the defensive team. The offensive team shall be awarded a new 8 seconds to advance the ball if it is in the backcourt. If repeated acts become a travesty, the head coach shall be notified that he is being held responsible.
EXCEPTION (5): In the last two minutes of the fourth period and/or any overtime period, a technical foul will be assessed if the defender crosses or breaks the plane of the boundary line prior to the ball being released on a throw-in.

이렇게 되있는데 종료 2분 이내라서 예외조항 5번으로 바이올레이션이아닌 테크니컬 파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잘못알고 있는거면 지적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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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5-03 18:23:22

오 진짜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WR
2016-05-03 18:23:28

그리고 이게 맞다면 테크니컬 파울이후 2점차(넣는다고 가정)가 되고 포제션은 다시 오클이였겠네요.

2016-05-03 18:29:25

룰북이 정말 꼼꼼하게 되있네요
저걸 다 외우는 심판들도 대단합니다

2016-05-04 04:23:41

다 외우질 않았던거같더라고요 어제보니까...

2016-05-03 18:37:03

이게 맞다면 정말 오클이 억울할 뻔 했네요.

2016-05-03 19:03:53

타커뮤니티에서의 글 작성에 내용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2016-05-03 19:16:18

종료 2분전이라...와 정말 디테일하네요.

2016-05-03 19:38:33

헐... 

2016-05-03 19:56:27

찾아오신 문구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항목(Rule 8--Section II--f)인가요?

f. If the ball is interfered with by an opponent seated on the bench or standing on the sideline (Rule 12A-Section IV-a[7]), it shall be awarded to the offended team out-of-bounds nearest the spot of the violation. 
맞다면, 위 문장에서 대상이 벤치에 앉아있거나 사이드라인에 서있는 이라는 걸로 봐서는 벤치 플레이어가 경기지연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도 5초의 스로우인 시간이 아닌 공격제한 시간인 24초 혹은 14초를 준다는 부분이나 백코트 넘어오는 시간제한 8초에 대한 얘기도 공격자의 인바운드 스로우인하고 맞지가 않아보이구요.
(저도 궁금해서 방금 검색한 2001년에 작성된 nba 사이트 컨텐츠에서 본 것이라 현재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6-05-03 20:18:48

RULE NO. 12-FOULS AND PENALTIES 이 항목에 있는 내용이고.

Section II--Delay-of-Game
a. A delay-of-game shall be called for:
(1) Preventing the ball from being promptly put into play.
(2) Interfering with the ball after a successful field goal.
(3) Failing to immediately pass the ball to the nearest official when a per-sonal foul or violation is assessed.
(4) Touching the ball before the throw-in has been released.
(5) A defender crossing the boundary line prior to the ball being released on a throw-in.
(6) A team preventing play from commencing at any time.
(7) Any player, coach or trainer interfering with a ball which has crossed the boundary line (Rule 8--Section II--f).


글쓴분이 가져오신 내용 앞에 이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http://www.nba.com/analysis/rules_12.html?nav=ArticleList

해당 내용은 상기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구요.

2016-05-03 20:39:58

(7)번의 문장에서는 Any Player라고는 되어 있지만, 공이 사이드라인을 통과하는 걸 방해하는 것에 대한 정의인데, 원래 수비자는 공 건드려도 되지 않나요? 

인바운드 패스를 막기 위해서 신체 일부가 라인을 넘어오는건 별개 문제이지만요.
그건 (5)번 항목 - 상위 항목 - 에 있으니 순서상으로 볼 때 원천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보고요.


P.S. 그나저나 전 농구도 잘 모르면서 이런 맞나 틀리나 이런거 따지는 것에 이렇게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2016-05-03 20:46:10

일단 금일 벌어진 상황은 (5)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구요

(7)의 경우는... Boundary Line 너머에 있는 공을 의미하는게 아닌가 싶긴한데... 저도 영어가 짧아서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2016-05-03 20:37:32

좋은 정보들 올려주셔서 감사하긴한데..
뭐...더 헷갈리네요...

전문이 아니다 보니 서로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2016-05-04 04:13:21

올려주신 내용이 맞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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