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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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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8-28 17:34:55


분하면 여자로 태어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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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8-28 17:42:36

부당한 사유로 취업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면 권익위에 신고하면 되나요

Updated at 2016-08-28 18:32:20

저게 결국 우리는 여자만 뽑는다고 돌려말하는건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없이 하나의 성별만
모집할경우가 그게 오히려 신고대상이 된다는 군요. 저도 예전에 구인사이트 통해 사람구할때
여자분이 필요했는데 올릴때는 남/여 모두로 올리고 연락받으면 남자일경우 모집완료됐다고 그렇게
편법으로 넘어갔어요. 뭐 위에 사항도 신고가능한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사항때문에 저따구로
써서 내는지도 모르겠네요....여하튼 보기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주인이 웃길려고 저런건지 이런상황을 비꼴려고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2016-08-28 18:07:19

남녀의 '차별'..

1
Updated at 2016-08-28 18:08:36

흠.. 요즘 저런게 재밌다고 올라오는 건가요??
뭐가 자밌는지 재미있는 요소를 하나도 못찾겠는데... 남성중심 사회를 비판하는 블랙 코미디의 일종인가요??
아 이글의 작성자분을 비판 하는게 아니라 저런걸 떡하니 걸고 있는 채용자분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2016-08-28 18:47:10

뭐 저렇게 채용되면 시급 3만원쯤 주나보군요

2016-08-28 20:46:15

딱봐도 저 광고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썼네요.
여성분들은 기분나쁘실듯

2016-08-28 22:08:31
2016-08-28 23:03:53

근데 은하수식당이 아니고 은화수식당이요?

1
2016-08-28 23:17:5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제2항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 신고~
2016-08-29 03:11:06

허 법은 잘 모르는데..7조 2항 이상하네요

왜 여성 근로자 모집할때만 해당하는 건가요?
남여 동일하게 적용되야 할 기준으로 보이는대요..
바뀌어야 할 부분이 아닐런지~ 
프리톡에서 이야기 많던 카페점주 글이 생각나네요~
2016-08-29 06:35:42

7조 1항 때문에 7조 2항만 만들어놔도 남자에게도 아마 적용될겁니다.

1
2016-08-29 10:33:57

항목에 너무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라고 명시를 해놔서요..

아무튼 이런 항목이 있다는건 처음알았어요
이 법대로라면 프리톡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업주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이라는건 애초에 법적으로 틀린 말이란게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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