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분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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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2-26 22:05:48
(수정한답시고 본문을 다 지워버리면 이미 리플 다신 분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본문은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한 시사 프로그램을 청취하며 기간제 교사 분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를 듣고 놀랍기도 하고 안타까워 공유하려 했는데 저는 분명 들은 그대로 최대한 옮겼습니다만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아 잘못된 정보를 매니아에 전달한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어 죄송합니다 ㅠ)
1.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1년 뿐 아니라 6개월, 3개월 또는 그 이하 등 쪼개기 계약도 상당합니다.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만해도 (그래봐야 10-15년 전 입니다) 기간제 교사분들 오시면 최소한 그 한 해는 다들 꼬박꼬박 마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단 근무 태도를 본 뒤 한 해를 맡기도록 결정한다" 등의 이유로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이 계속 생긴다네요. 결국 그 피해는 해당 기간제 교사 뿐 아니라 학생도 받는 것이겠죠. 학생들은 한 학년 동안 같은 과목의 선생님이 바뀌는 꼴이니까요.
2. 심지어 1년이든 6개월이든 계약 기간이 정해지고도 이 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정규직 교사의 육아휴직 등등 여러 사유로 생기는 공석을 기간제 교사가 매꾸게 되죠.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정규직 교사가 1년을 쉬겠다고 해서 1년짜리 기간제 교사를 학교에서 데리고 왔는데 정규직 교사가 마음이 바껴 몇달 만에 "나 복직할래" 라고 하면 기간제 교사는 그냥 나가야 한답니다. (애초에 기간제 교사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사실 그러면 알고 사인 한 것이니 할말은 없다지만 "을" 의 입장인 기간제 교사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죄송합니다, 아래 3번 항목은 아래 리플에도 나와있듯이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3.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한 부분인데요...기간제 교사는 어쨋든 "공무원" 신분이라 방학 기간 동안 수입이 창출되는 다른 일 (즉,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황당하냐면요, 정교사는 방학 때 쉬면서 월급 받지만 기간제 교사는 방학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까진 백번 양보해서 "그래, 일 안했으니까 뭐..." 하며 넘어갈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이 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방학동안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줘야 하는데, 기간제라고 온갖 불리한 처우는 다 받게 해놓고 정작 이럴 때 "당신의 신분은 공무원 이라서 겸직 금지" 랍니다.
참고로 저는 이쪽 업계와 전혀 관련도 없고 친척/지인 분들 중에도 관련 있으신 분들은 없습니다...단지 시사 프로그램을 듣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매니아에 갑자기 공유하고 싶어 지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해/설명한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혹시라도 매니아에 계실 기간제 교사님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한꺼번에 싹 다 바뀌진 못해도 부당하고 불리한 처우가 하나 둘씩 서서히라도 꼭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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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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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간제 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