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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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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06:58:46

http://m.insight.co.kr/newsRead.php?ArtNo=94794

원래 안뽑히게 만들어놓은 인형뽑기를 뽑히는 방법으로 해서 돈내고 뽑았다라...

개인적으로 저걸 처벌하면 지금 인형 안뽑히게 하고 있는데도 처벌해야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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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2-24 07:08:23

말도안되는거죠 기계부수고 털어간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돈내고 뽑아가는건데 애초에
자기들이 집게힘 조절해서 안뽑히게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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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07:23:57

형사처벌이 되는지와는 별개로 집게힘 너무 심합니다.

완벽하게 잡았다고 생각해도 이동하면서 그냥 집게가 인형을 놔버립니다.

형사처벌 안됐으면 하네요.

2017-02-24 07:25:10

경찰 관계자는 "돈을 안 넣고 뽑거나 기계를 부순 것도 아니어서 

조작해 놓은 기계에 정당하게 돈내고 본인 기술로 가져간건데 왜 형사처벌 고려 중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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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2-24 08:05:08

저 조작한 인형뽑기 기계 쓰는곳들도 싹다 벌금 때려야죠
말이 인형뽑기지 거의 사행성도박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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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08:00:32

오히려 주인의 입으로 그렇게 뽑아갈 수는 없게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 나온 것 같던데요.

어디선가 인형뽑기 기계를 그렇게 조작하면 이른바 사행성(?) 기계로 조작한 것으로 되어
처벌 받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처벌대상이지, 뽑은 사람은 처벌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건 카지노서 돈 벌었다고 처벌할 기센데요.
2017-02-24 09:38:51

저는 인형뽑기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인형뽑기 기계가 실은 일종의 빠칭코처럼 확률을 심어놓고 하는 도박기계라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저 사람은 일종의 관리자 모드를 사용해서 인형을 뽑아갔으니 처벌이 되는 것도 맞고,

인형뽑기 사업이 사행성 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제가 '틀린' 생각인가요....
2017-02-24 13:13:37

말씀하신것처럼 사행성이라 비난을 받는것과 저 사람들이 외부조작으로 물건을 뽑아가서 처벌받는거랑은 별개의 이야기죠 

2017-02-24 13:16:32

인형뽑기 기계가 확률조작이 되어있고, 저 사람들은 정상적인 뽑기 방법이 아닌 관리자모드로 그 확률을 조작해 뽑아 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7-02-24 10:08:41

크레인 게임이 어려운건 사실이죠. 이제는 집게발로 인형을 잡는걸 넘어서 무게 중심, 집게발 크기와 인형의 부피까지 생각해야 뽑히더군요.
나름 저런걸 잘해서 집에 인형 200개 정도 모은적도 있는데 요즘은 조작이 너무 심해서 잘 안하게 되더군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그런거 상관없이 뽑는다는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2017-02-24 10:39:06

남의 물건을 소유주가 허가한 한도를 넘어서 조작해서 소유주로부터 이득을 챙긴건데 형사처벌 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법에 해박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범죄로 보이네요

WR
2017-02-24 11:48:17

애초에 그 정해진 한도를 정해 놓는게 지나친 사행성 조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코인=? 로의 상태라면 1코인=1상품을 뽑아간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제 생각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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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12:03:33

달아주신 답변 보고 다시 읽어보니 제가 기사를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다시 읽어보니 가게 주인이 확률을 대략적으로 1/30 정도로 설정해 놓은것이 아니라 30번 시도를 해야 1번이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가게 주인이 일정 확률 (예를 들어 1/30) 으로 설정해 놨는데 사용자가 조작을 해서 확률을 바꿔서 뽑았다고 이해했는데 기사를 자세히 읽지 않고 성급하게 글을 썼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2017-02-24 12:00:47

허가한 한도를 밝히고 장사하지는 않잖아요. 그걸 본문처럼 30번이 1개를 뽑는 설정이지만 누구도 그걸 생각하면서 인형뽑기를 하는건 아닙니다.

2017-02-24 12:14:53

기사를 처음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어서 다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원론적으로만 봤을때 가게 주인의 소유물을 허가 없이 조작한것 자체는 불법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30번을 시도해야 하나를 뽑을수 있게 만든 가게 주인이 괘씸해 보이기는 하네요.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2017-02-24 13:12:23

가게 주인이 확률을 1/30으로 설정해놓은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 기사대로 스틱에 어떤 외부조작을 가한게 맞고 실력이 아닌 그걸 이용해서 2시간만에 200만원어치를 뽑아갔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온라인 게임에서 가격에 비해 강화확률이 극악이라고 그걸 해킹해서 수십단계 강화를 성공했으면 게임사의 사행성은 별개로 그 행위는 문제가 되는것 처럼요 
2017-02-24 13:57:50

카지노에서 잭팟떴다고 고소당하는 상황과 뭐가 다를까요?

Updated at 2017-02-24 14:43:53

가게 주인 A씨에 따르면 210만원 상당의 인형 200개가 다 뽑혀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일단 인형 1개당 가격이 약 10,500원이라는것이고 이건

게임경품 상한선인 5,000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위반행위이다.

그렇다는걸 결국 게임산업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

처벌을 받아야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기준금액 이상의 경품 제공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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