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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복무중 현역부적합심사가 취업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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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7-02-21 09:51:25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제 문제로 몇 번 글을 올리고 도움을 얻고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는 동생 문제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는 동생이 육군 복무 중(입영한지 4~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신체등급이 1급에서 4급으로 떨어졌는데, 자기한테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다고 하네요~!

하나는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고 공익으로 가는 방법, 다른 하나는 현역부적합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부대에 남아 있는 방법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취업에 관한 것인데, 현역부적합심사를 받고 공익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기록이 남는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부대에 계속 남아있자니 불편한 허리가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짜피 나중에 공익으로 전환하게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대에 돌아갈 때 선임들에게 받게 될 눈치와 은근한 갈굼 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도 대학원 문제로 아직 군경험이 없는 상태고, 취업시장에 뛰어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조언은 해주지 못했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소중한 조언 한 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5
Comments
2017-02-20 21:15:15

진짜 다친건데도 의지를가지고 하는사람도 갈구는 부대분위기라면 공익가라고 하고싶습니다

WR
2017-02-20 21:27:04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7-02-20 21:20:38

취업 할때 병역사항에 특이사항은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무직의 경우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현장직의 경우는 부상에 의한 병역 사항 변경이므로 어느정도의 부상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어떤 직업을 선택할것인지 에 따라 영향이 클수도 작을수도 있습니다.
WR
2017-02-20 21:26:33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업은 공무원 쪽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던데..영향이 있을까요?

2017-02-20 21:35:26

공무원은 문제될 이유가 없을겁니다.

2017-02-20 21:28:05

주위에 공익간 친구 두명이 있는데 기계 계열, 경제쪽 계열이고 취업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원서 쓸때 군필여부 체크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에서 크게 신경을 안쓰는거 같습니다. 자세한걸 물어 본건 아니지만 두 친구 다 눈때문에 공익을 갔는데 취업할때 아무런 지장이 없고 걸림돌이 된 경우 또한 없습니다. 특히나 한 친구는 공익기간에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취업에 더 도움을 받더군요.. 케바케지만 공익의 경우 현역보다 여유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고 공익을 갈 여건이 된다면 무조건 공익을 가시고 여유시간동안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공부를 하시는게 훨씬 좋을거 같네요

2017-02-20 21:37:19

후자로 현역 유지하게 된다면 부대에서 관리 받을겁니다 아마도. 훈련 열외하면서 식사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대신 얼굴에 철판 엄청 깔아야해요.

2017-02-20 23:14:00

현역 부적합은 정신병이나 의도적인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전역입니다.
말씀하시는건 의가사제대를 말씀하시는거같은데 취업에 전혀 문제없죠.
병적증명서에서도 현불자는 마이너스 요소가 많습니다.

2017-02-20 23:21:13

의병제대는 아니고 등위 변경으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신분전환이고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며,
차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도 요즘 세상에
그런거 따지는 곳은 없는데
허리를 써야 하는 현장직종이나
신체검사 빡시게 보는 회사의 경우
내규상 못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못 들어간다고 억울 할 게 없는게...
허리가 망가질 만 한 일을 하니까
안뽑는 경우가 많습니다(ex. 택배물류 등)

2017-02-20 23:22:23

아, 본론을 말씀 안 드렸네요

공익 가서 여유시간에 치료 + 운동 하라고
전달 해 주십시오!!

2017-02-21 03:39:28

이런 경우 현부심보다는 의병전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등위 변경은 뭔가요?
생소한 용어라 여쭙습니다.

Updated at 2017-02-21 06:53:24

질병질환자(정신과,외과 등), 군복무적응곤란자의 경우 현역부적합심사를 거쳐 정도에따라 4급 판정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고,5급의 경우 의병제대를 하게 됩니다.

Updated at 2017-02-21 09:52:52

4급과 5급의 차이였군요.댓글 감사합니다

1
2017-02-21 07:44:30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는
단순히 현역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모든 사유를 검증하는 심사일 뿐이고
(정신질환, 가정사, 질병, 전공상 이외
군인 복무 부적합 사유들)

위원회 결과에 따라
제2국민역 이하는 의병전역이 맞는데
신체등위가 4급으로 내려가
공익 등 보충역으로 복무전환 되면
어쨌든 전역은 안 한거니까 의병전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현부심은 현역으로 복무 중
신분이 바뀌게 되는 모든 사유에 대하여
검증하는 절차 중 하나일 뿐이며
이걸 받았다고 이 사람이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는 없습니다

1
2017-02-21 09:51:25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헷깔렸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일맥상통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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