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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 도움 부탁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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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11:38:32

주의에 법률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요.

변호사 한테 가기전에 혹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려욧.


제가 작년 8월초 경에 친분이 있는 형에게 차용증을 쓰고 4,2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9월30일로 채무이행을 하는것으로 했고, 하지 않을 시 보유중인 오피스텔에 대한 보유건을 넘기는 것으로 말이에요.


물론 그런건 신경쓰지 않았고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지금까지 채무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ㅠㅠ


그래서 저도 돈이 급한지라 제가 어떠한 진행을 해야할 것 같아서 집행증서 공증을 받으려고해요.

물론 현재 그 형님은 공증을 쓰는것에 대하여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혹시 관련 분야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지식이 있으신분들 있다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진행을 위와 같이 진행을 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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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7-02-01 11:52:06

원하시던 댓글은 아니시겟지만, 법률적문제는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님이 써주신 상황 외에도 실제 상담에 더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건 실생활에서의 케이스 등으로 단편적으로 접한 법률지식만을 가진 일반인들이 섣불리 상담해주었다가 오히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은 괜히 국가에서 전문직으로 따로 면허를 부여하며 관리하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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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11:56:59

네 우선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것 처럼 변호사에게 가기전에 혹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변호사는 금요일쯤 찾아 갈 것 같구요..ㅠㅠ

2017-02-01 12:50:54

아무쪼록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2017-02-01 11:59:09

법률적인 문제는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게 가장 좋을거같네요^^

WR
2017-02-01 22:35:29

네 바로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12:49:24

아아 안타깝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은 남이던 혈연관계던 돈 빌려주면 안되는게 진리인거 같네요.. 부디 잘 해결되셨음 합니다.

WR
2017-02-01 22:35:50

바로 만나서 얘기하고 변호사 만나고 왔습니다!

2017-02-01 13:12:54

잘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그 형님이 돈 안 갚으시고 오피스텔 양도를 못하시겠다고 버티시는 상황인가요?
이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오피스텔을 압류해야 하는데,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여러모로 법원 들락날락 해야 하며 시간도 어느정도 걸리고 정신건강 해치니 차용증을 토대로 그 형님과 합의를 보시는 쪽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양도를 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라면, 양도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되지요. 혹시 근데 이자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만일 오피스텔이 4,200만원보다 자산가치가 높은 거라면 어찌 되는 건지... 잔액은 거슬러 줘야 할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합당한지도 상담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형님이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형평성이 안 맞는다며 다시 역소송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그 형님이 오피스텔을 매각해서 이자와 함께 돈을 갚는 쪽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작성자님께서 또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담해보셔야 할 거고요. 
Updated at 2017-02-01 14:53:58

집행공증을 상대방의 동의하에 쓴다면 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서 굳이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집행하면 되는거죠. 따라서 양도못하겠다고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닌거죠. 사실 공증을 동의하에 써주는 거니 버티는 일 자체가 없기야 하겠다마는.. 공증 써주고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받고 퇴거소송 하면 됩니다.ㅎㅎ

집행공증으로 인한 집행권원이 있으니 그거가지고 등기하는 곳에 가서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바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다만 금전 소비대차계약 (금전을 빌리는 계약)의 채무불이행시 오피스텔을 넘겨주는 것이니 민법상으로는 대물변제예약이 되겠는데, 대물변제예약 시 금전 대신 받은 대물(오피스텔)을 그대로 받는게 아니라 금전으로 바꿔서 남는 돈을 되돌려 줘야 합니다. 즉 작성자분께서는 오피스텔이 4200만원+이자+지연이자(지연이자는 채무이행기가 지난 후부터 이자를 물리는겁니다) 보다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되파시거나 경매에 부치셔서 위 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청산금)을 형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 청산금을 안주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들어올수야 있기야 하지만 청산금 제때 드리면 되는겁니다.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
WR
2017-02-01 22:37:57

상세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7-02-01 14:47:49

공증만 잘하시면 굳이 소송으로 갈일이 없으니 전문가와 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http://www.gangnamlaw.co.kr/page/3_1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ㅎㅎ 

WR
2017-02-01 22:36: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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