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 주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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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14:35:02
안녕하세요?
버스전용차선 주행 가능한 차량이 문득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미니멈 기준) 9인승 차량에 6인 이상 동승시 라고 알고 있는데요.
검색 결과도 그렇구요.
외제차량 제외하면 국산차는 그랜드카니발, 코란도투리스모 요 두종 뿐인거 맞죠?
스타렉스 제외하구요.
근데 경부타보면 올란도, 심하게는 렉스턴, 모하비 등 큰 suv 차량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쌩쌩 지나가던 걸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아 suv는 인원이 많이 탈 수 트림이라 가능한 건가' 란 생각도 자주 하구요.
그카, 코투 외엔 모두 상품권 발송 가능한 거 맞나요?
그리고..
단속방법이 현실적으로
1. 사진찍어 신고
2. 미니멈 기준 차량인 경우 경찰단속으로 실제 동승인원 확인
요 정도 인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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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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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으로 9인승 이상 차량이 고속도로 전용차로에서 달릴수 있습니다.
다만, 12인승 미만 차량은 6인 이상 승차해야 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하신건 다 걸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