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자동
Free-Talk

세금,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 하나드립니다!!!

 
  653
2017-01-18 14:25:59

안녕하세요.

 

세금/ 세법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질문 글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명쾌하지 못한 것이 있을때에는 매니아에 질문글을 종종 올리곤 하는데,

가끔씩 나눔도 하고 다른 질문글 답변도 열심히 올리니 너무 싫어하지는 말아주세요!

 

1. 현금,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고정적인 지출이 없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대충 세보니까 월 3~40만원씩 사용 하더라구요) 지금 올해부터 현금 영수증이랑 체크카드랑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세금 품목 정산되어서 내년이면 제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면 해당 혜택은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신용카드는 세액 공제 대신에 포인트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것인지......?

 

2. 예를들어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월 80정도 수당을 2016년에 받아왔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세액 공제 사항 없었음.)

그런데 해당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2017년부터는 월 300 정도의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올해 연말 정산에서 정산 받아야 할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올해는 정산 내역이 없을테고.....

그런데 올해 정산 내역 기반으로 내년에 정산하는데 반영이 된다고 하니, 받아야하는가 하기도하고...

 

사회 후배의 의문사항이니 귀찮으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
Comments
1
2017-01-18 14:40:17

1.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됩니다. 애당초 해당 소득공제 명칭이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요. 다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이 30%인 반면 신용카드는 15%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이상을 써야 공제가 되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걸 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쓰는 게 제일 유리하죠.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혜택이 더 큰 편이고 결제가 며칠이라도 미뤄지니 미미하지만 이자효과도 있으니까요.

WR
2017-01-19 09:45:39

명쾌한 지식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01-18 14:44:12

2. 월 80만원을 받으셨으면 월급 받을 때 납부한 세액도 없을 것이고 정산을 해봐도 납부할 세액이 안나올 것 같네요. 내년부터 올해분 연말정산하시면 되요.

00:18
 
901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