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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12-28 15:30:41
보통은 자기가 알아서 하죠?
2016-12-28 16:44:33
산재는 업무랑 관련되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6-12-28 18:54:28
제 후배가 저렇게 저에게 물어보면 개념없다고 먼저 생각이 될 것 같네요.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저는 '마'항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잠시 찾아본 판례에 의하면 충분히 한 번 다퉈볼만한 사항입니다. 이런 일에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는 전혀 죄송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일하는 중에 다친 것은 설사 어느정도 자신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산재에 해당합니다. 물론 위에 분께서 답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개념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조직 문화 역시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사업장에서는 충분히 산재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인정이 안된다면 그만인 것입니다. 참고로 산재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본인이 지레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병원에 갔다가 의료보험 적용 안돼서 옴팡 치료비 뒤집어 쓰고 뒤늦게 회사와 산재 적용여부를 다툼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소하게 다친 것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내 책임도 있는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그냥 본인이 감수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를 미덕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각해보면 역으로 회사가 직원의 작은 불편까지도 세세히 챙겨주는 것을 미덕으로 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분위기는 정작 크게 다쳤을때조차 산재처리를 못받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서 고용주도 어렵다는 생각도 들수 있습니다. 근데 모 대기업같이 백혈병같은 산재처리에도 관대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성실하게 일하신 만큼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12-28 22:33:33
본인 입장에서는 엄연히 근무 중 일어난 사고이니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산재처리를 한다는 것은 고용인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고용인의 직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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