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합의서 문장 해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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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19:25:42
역시 원내 일이 있어서 합의서란걸 써봤습니다.
사실 제가 합의서를 작성했고 가해자,피해자의 (인)을 모두 받은 상태인데요.
합의서에 쓴 글중에서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합의서에... "~~~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받아 처벌을 원치 않으며.."라고 썼는데요.
피해자가 이미 치료비로 30만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합의서를 쓴거거든요. 그렇다면 합의금을 50만원만 주면 되는걸로 해석되는게 맞는거죠?
합의서다 보니까 문장하나하나가 신중해지네요. 피해자녀석이 이상한 소리를 할지도 몰라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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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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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공증받으러 변호사 찾아 가셔야할 텐데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