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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합의서 문장 해석부탁드립니다.

 
  948
2016-12-07 19:25:42

역시 원내 일이 있어서 합의서란걸 써봤습니다. 

사실 제가 합의서를 작성했고 가해자,피해자의 (인)을 모두 받은 상태인데요.


합의서에 쓴 글중에서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합의서에... "~~~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받아 처벌을 원치 않으며.."라고 썼는데요.


피해자가 이미 치료비로 30만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합의서를 쓴거거든요. 그렇다면 합의금을 50만원만 주면 되는걸로 해석되는게 맞는거죠?

합의서다 보니까 문장하나하나가 신중해지네요. 피해자녀석이 이상한 소리를 할지도 몰라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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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2016-12-07 19:39:15

어차피 공증받으러 변호사 찾아 가셔야할 텐데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2016-12-07 19:45:16

좀 더 디테일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이 다 포함되고,
말씀대로 '피해자 녀석'의 측에서 
딴 소리 할 여지가 없을만큼,
모든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녀석'측이 딴소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결국 '피해자 녀석'측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 경우엔 피해자 측이 남은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측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충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쓴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80만원에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80만원의 입금을 조건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현재 가해자는 합의금 80만원 중 30만원을 피해자의 치료비로 지불한 상태이며,
남은 50만원이 입금되어야만 합의가 성립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피해자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 들어갈 내용은
'합의를 깰 수 있다'정도의 내용이면 될 것 같은데,
피해자 측에서 생각하는 다른 대안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지 모르므로,
한번 더 연락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1
2016-12-07 23:00:57

저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합의금에 치료비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16-12-08 00:45:07

일단 합의서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꼭 넣으셔야합니다.
나중에 형사고소 취하용으로 합의한것이라고 우길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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