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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택배거래로 판매했는데 파손 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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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19:15:17

아직 파손이 된건 아니고요.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중고로 스마트폰을 판매했는데요.

애초에 글에 직거래, 택배거래 가능했다 써놨고

택배거래는 혹시 모를 파손이 생겨도

판매자인 제가 책임지지 않는다에 동의하는 사람만 신청하라 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택배거래 원해서

포장할 때 박스 안에 많은 양의 신문지를 구겨서 여기저기 배치한다음

핸드폰 박스 안에 뾱뾱이와 본체 넣고

그 박스를 뾱뾱이로 둘러 쌓은 다음

다른 구성품 박스들도 신문지 안에 잘 넣어서 우체국택배로 보내줬는데요.


느낌상 파손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

혹시나 파손이 돼서 구매자가 저에게 환불을 요구 한다면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에는 책임 안진다 써놨지만

제가 구매자여도 그런일 생기면

판매자한테 따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번에는 다른 스마트폰을 우체국 택배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파손면책 동의하냐고 해서 동의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체국택배에 접수할 때는 그런건 안물어보고

보험이었나? 들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용이 추가로 드냐고 물어보니까

50만원 넘는거냐고 물어보길래

40만원짜리라고 하길래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파손면책 동의에 관한 얘기는 따로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 혹시나 파손된다면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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