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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살인죄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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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7-26 01:46:48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조진에게 조롱의 편지를 보내자 조진이 빡쳐서 죽은 것처럼

 

몸이 매우 안 좋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조롱에 의해 너무 화가 나서 혈압이니 이런걸로 죽는다면

 

이건 살인죄로 적용될까요?

 

b라는 친구는 이럴 의도는 없었다는 가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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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7-26 01:37:34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우선일테고 그 후에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할테고, 만약 적용한다면 과실치사상죄 정도일텐데, 만약 이게 처벌받는다면 자살한 네티즌에게 악플을 남긴 모든 네티즌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16-07-26 01:45:07

B가 그럴 의도가 있었는가보다 A가 심경의 변화를 겪었을 때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있었는가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A가 병을 앓고 있다는걸 몰랐다면 살인은 물론 과실치사도 성립되지 않을겁니다. 모욕죄라면 모를까...
2. 병을 앓고 있는걸 알았고, 의사의 소견상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높은 확률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B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지를 보냈다면 살인죄 판정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증거가 문제가 되겠지만요. 사실 이 경우도 암만 잘해봐야 과실치사일 것 같긴 합니다. 증명이 거의 어려운 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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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7-26 02:16:36

살인죄는 고의범이라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적 고의('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정도의 고의)가 있거나 미필적 고의('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 근데 뭐 죽어도 상관없어' 정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b는 살인의 고의는 없어서 살인죄는 성립이 안 될 겁니다. 


과실치사죄는 성립하냐면 a의 상태가 어떤정도인지는 몰라도 편지를 읽고 사망에 이른다고 하기에는 개연성이 없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네요.(물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살인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6-07-26 08:23:07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안될 것 같아요.

2016-07-26 07:21:18

핵심 쟁점은 상대를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그리고 상대의 건강상태에서 어느정도면 죽을수도 있다는걸 인지 하고 있었는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 의도와 인지 정도에 따라 살인 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무죄가 갈릴것 같습니다.
Updated at 2016-07-26 07:52:52

막줄에 있는대로 의도가 없기때문에 살인죄는 아닙니다. 미필적고의라는것도 어느정도 결과에 대한 인식과 그래도 상관없다는 정도의 의도는 필요로 합니다.
물론 고의여부 뿐아니라 애초에 그 조롱과 사망사이에 관련이 없다면 여지조차없겠죠.

2016-07-26 09:48:09

뭔가 어제 닥터스에서도 나온 장면같네요... 막 수술받은 사람에게 아들얘기로 협박하니 죽어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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