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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族'과 눈치 싸움 벌이는 서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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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7-02 11:34:50
어떤 두 20대 여성은 오사카 여행 책을 출판사별로 골라온 뒤 책을 비교해 가며 일일이 다 사진을 찍고 있었다. 대학생 김모(25)씨는 "방학 때 유럽 몇 개국만 가려는데 내가 안 가는 나라의 정보까지 들어 있는 책을 살 필요는 없지 않으냐"며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도 않을 텐데 카메라에 필요한 정보만 담아가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여행 경비는 안 아깝지만, 가이드북 살 돈은 엄청 아깝나 봐요.
저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인터넷을 뒤져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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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6-07-02 09:33:13

  서점측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사에 나오는 교보문고의 경우 곳곳에 앉아서 책보는 곳도 있고 최근에는 긴 테이블까지 생겼던데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직접 적어가는것은 서점측에서도 뭐라하지 않지요 실제로 가보면 직원들도 다 아는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저런경우 손님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알면서도 넘어가는거겠죠

"손님은 왕이다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뜻이 말도안되게 왜곡돼 사용되고 있네요

 저런사람들도 평소에는 헬조선이라 이나라는 아니야 쯧쯧 투덜거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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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11:46:40

교보문고는 창업주분의 창립 취지가 일제에서 독립하기 위한 지식인 양성 및 지원을 하기위해 만드신걸로 압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사업을 물려주시면서 절때로 서점에서 책을 읽는걸 방해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똑똑해진 젊은이들은 나라에 보탬이 될거라고 생각하셔서요.

2016-07-02 09:35:56

뭐 이리 관대한게 많아.

음주 저작권 폭행... 정말 싫네요.

2016-07-02 09:42:49

책을 만화책처럼 비닐로 다 싸버려야겠네요

WR
2016-07-02 09:45:03

본문에도 있지만, 서점 직원 몰래 뜯어내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2016-07-02 10:04:02

저건 범죄 아닌가요....

2016-07-02 10:17:50

동네 공공도서관 인문사회과학자료실에서도 저런식으로 엄청나게 폰카 찍어대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봅니다.

더 짜증나는건 셔터음 좀 줄이게 스피커 손가락으로 막고 찍는분은 아예 없다는거죠. 

도서관이 이럴지경이니 서점은 더할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네요.
2016-07-02 11:28:08

소리안나는 카메라앱 쓰면 되지않나요?

2016-07-02 16:00:06

무음 카메라앱이 있다는걸 모르는 분 혹은 알아도 귀찮아서 설치 안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2016-07-02 12:42:39

도서관은 대출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걸까요?

2016-07-02 13:20:46

본 게시물에도 나오는 이유 랑 비슷하겠죠.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이고 나머진 쓸모없어.'

책이라는 매체와 텍스트에 대한 시각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나빠졌다)고 느껴지네요.
물론 저런 사람들이 얌체같고, 배려심이 없고, 무신경한 것은 맞지만 주의를 둘러보면 저런 사람(혹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딱 보면 패턴이 인터넷 검색해서 리포트 베끼는 거랑 다름 없는 행동이잖아요.
온갖 광고들로 과거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진 인터넷보다 서점이 자기가 찾는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단, 자신이 그런 행동(그리고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을 함으로서 지불해야할 대가가 있다는 걸 생각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2016-07-02 13:26:12

책을 다 읽으면 얻는 게 분명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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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7-02 16:34:18

책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편집자가 여러 논문들을 모아서 낸 단행본의 경우, 보통 그 책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일부 글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한 저자가 쓴 책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여러 논문들을 모아서 단행본을 낸 경우에도 보통 그 가운데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일부 글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책들은 각 챕터 별로 개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챕터는 일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폰카메라로 계속 찍어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이지만, 리포트를 쓰기 위해 도서관에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가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이 본 내용을 자신의 글에 쓸 때, 인용한 부분의 내용이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이라는 것을 제대로 밝히고, 또한 출처도 제대로 적는다면, 그 역시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죠. 대학생들의 리포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아님에도,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주장처럼 적거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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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1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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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7-02 16:15:15

한두번 정도 쓰시는건 저도 그냥 넘어 갑니다만 수십차레 셔터음 울리면서 찍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경쓰이죠.
(위의 기사에 나오는것도 아마 그정도로 찍어 대시는 분일텐데)

제가 5년정도 백수 생활하면서 동네 도서관에 평일/주말/주간/야간 다양한 시간대에 갔었는데 ....거의 매일 갔었죠
정말 심하다 싶은 분들은 진짜 심해요. 게다가 도서관 두 군데 다 폰 사용 금지 표시 붙어 있습니다만,
최근 사서분들 숫자도 줄어들고 그나마 자료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중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주의 조치 하기도 힘든 형편이고요

도서관의 경우 대출을 하거나 회원 가입이 안되어 있어 대출을 못해도 복사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기 편하자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님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건진 모르겠지만요

2016-07-02 16:28:10

.......학생들이 과제물로(수행평가) 인터넷상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운받는 경우 수업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라면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수업과정을 위한 복제.공연.방송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교사로 한정하였지만(구 저작권법 제23조) 개정법 제25조 제3항에서 교육을 받는 자도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인테넷상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캡쳐(capture) 또는 다운받아 과제물에 이용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수 있다.(저작권법제0조)

즉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다. 또한 인용과는 달리 사적이용은 경우에 따라서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작성된 과제물을 수업시간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전시하고 공연하여 발표하는 것은 현행법상 사적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 61~62페이지>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28822309&qb=67Cc7ZGc7J6Q66OMIOy2nOyymCDrj4TshJzqtIAg7KCA7J6R6raM&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3Oq8loRR1Cssb9xrPhsssssssd-022777&sid=LncrexGVhpMGdUzqrLGdig%3D%3D

2016-07-02 16:01:28

그분들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출보다 더 낫겠다 싶어서 하는거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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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7-02 16:35:01

책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가령 편집자가 여러 논문들을 모아서 낸 단행본의 경우, 보통 그 책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일부 글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한 저자가 쓴 책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여러 논문들을 모아서 단행본을 낸 경우에도 보통 그 가운데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일부 글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책들은 각 챕터 별로 개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챕터는 일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폰카메라로 계속 찍어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이지만 특정한 연구를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가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Updated at 2016-07-02 16:25:38

예, 저도 도서관에서 카드 구매해서 복사하시는 분들 여럿 봤습니다.

한데 도서관에서 폰카로 찍는 분들을 저는 못 봤거든요.

아무래도 복사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안 들어서 그런 거 같네요.


저는 그냥 맘 편하게 책 대출을 하고

읽어 본 후 사진을 찍더라도 편하게 찍으면 어떨까 했는데,

대출 권수 제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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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7-02 16:32:40

저도 폰카를 찍는 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특정한 연구를 위해 십수 권 이상의 책이 필요하고, 각각의 책에서 일부분만 필요하다면, 복사를 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긴 하죠.

2016-07-02 10:28:50

오사카에서 하루 식대면 책사고도 남겠다 어휴 진상들아..


무거워서 들고다니기 싫으면 그냥 폰으로 검색해서 다니던가 20대 중반이나 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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