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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단도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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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7-01 01:10:28

중고거래시 물건사진올릴때 본인물건 올리지않고
유명블로거나 사진작가분들이 찍으신 정식 제품사진 대신 사용하고 사진이랑 다른물건 보내면 아무문제안생기나요?

제가 평화로운xx나라에서 작은 일이발생하였는데 괘씸한 사람을 하나만나서 조치를 좀 취하고싶은데 아시는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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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16-07-01 09:09:15

원래 중고나라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보통 보면 새 제품은 실물 열어서 찍지 못하니 사진 캡쳐해서 사용하는 것도 같던데,
블로거 사진을 도용한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사기가 아마 성립이 되는 것 같던데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블로거 도용 경우라면 해당 사진의 원 소유자 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용은 사진 찍은 사람과의 문제고,
사기는 거래자 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서 가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경찰이 대신 전화해서 그러면 안 된다, 문제가 된다...그런 얘기도 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2016-07-01 10:55:55

사진이랑 다른 물건을 보냈다면 충분히 사기혐의 인정될것 같은데요. 게시물에서나 거래 과정에서 본 제품이 아니라는걸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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