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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농구장에서 농구하다 다치면 책임비율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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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6-27 00:59:18

친구가 야외코트에서 슛하다가 림맞고 나온공에 골밑에서 농구하던 사람이 맞았다고합니다. 그 사고로 농구하던 사람 안경이 뿌러졌는데 안경이 뭔 브랜드라서 15만원이랍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것같은데 보통 이런경우 책임비율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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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2016-06-26 20:54:39

근데 원래 농구할때는 다칠 위험이 있어서 안경안쓰는게 맞지 않나요..??

WR
2016-06-26 20:59:29

네 그쵸 농구라는 운동이 위험요소가 있기때문에 본인이 먼저 위험요소를 없애야되지만 근디 보통 동네농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편하게하지않나요?

1차적으로 친구한테 잘못있는 것도 맞고 다치신 분도 골밑에서만 가만히 골밑슛만 던지다가 그랬다고하니까 이게 어떤식으로 보상되어야되는지 감이 안잡히네요.

1
2016-06-26 21:10:27

저건 1차적책임이라 하기도 힘들어요.


보상이 아니라, 저건 진심으로 미안해야할 상황도 아니고요. 괜찮냐고 매너상 물어볼 수는 있지만 사과할일도 아니죠

4
2016-06-26 20:58:26

저 상황에서 보상 요구하는게 완전 억지네요.

아무런 접촉도 없던건 맞죠?

5
2016-06-26 20:59:15

도의적으로는 일정부분 해 준다고는 하지만 해줄 책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WR
2016-06-26 21:02:52

아 그런가요? 법적으로 슛쏜사람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진짜 애매하네요

4
2016-06-26 21:03:20

전 동농하다 안경 무수히 부서졌지만 단 한 번도 청구한 적 없습니다.
게다가 신체 접촉도 아니고 튕겨나온 공 맞고 그런 것이라면 배상해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1
2016-06-26 21:09:00

운동하다 다치거나 안경부러진거 배상할필요없습니다.

1
2016-06-26 21:10:56

골밑에서 몸으로 비비다가, 혹은 어디 패스미스로 부러진 안경이면 몰라도 본인이 리바 못 잡아서 안면에 공 맞은 것을 보상한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

1
2016-06-26 21:11:33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봤는데...책임을 따실수 없을것 같다는 얘기를 하네요.

고의성 여부로 책임여부를 따져야 하는데....슛을 던진공이 그리로 가서 안경을 맞추고 다치게 하는걸 일부러 할수 있겠느냐는거죠. 그저 도의적인 책임은 지울수 있겠으나 그걸로 피해보상을 요구해서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정 뭣하면 소송걸라고 해도 될겁니다.보상 비용보다 소송비가 더 깨질테니까요.
또 폭행이나 과실치상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것 같다고 하니....친구분이 죄송하다고 하고 보상은 거절해도 될것 같습니다.
2
2016-06-26 21:12:08

신체접촉으로 팔이나 팔꿈치에 맞아서 그렇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림맞고 나온공이라면.. 그건 걍 본인이 집중 안한거 아닌가요? 일차적으로 안경쓰고 하면 본인이 먼저 조심하거나 벗어야 되고 이차적으로 림맞고 나온 공에 안경이 망가졌다면 본인책임이라고 보네요.

1
2016-06-26 21:12:57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냥 익스큐즈할 일 일뿐...
예시가 될지 모르지만 스포츠 경기중에 고의가 없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죠. 그냥 서로 조심해야 하는 일이예요.

1
2016-06-26 21:21:08

전에 매니아에서도 비슷한 글이 있었는데, 그 때 달린 댓글에 의거해 말씀드리면 정말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Updated at 2016-06-26 21:25:51

서로 합의하에 농구하다가 다쳤을때 고의가 아닌 경우 책임 없지만 가만히 혼자 슛쏘고 있었는데 밖에서 3점 쏜다고 골밑에 사람 있는데 슛쏴서  다치게 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해요. 100프로는 아니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 않아요. 예전에 비슷한 경우일때 변호사인 친구가 그렇게 말했던

2
2016-06-26 21:25:58

 일단, 사람들이 공을 던지고 있는 코트내에서 자기보호는 본인에게 1차적으로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합중이 아니라지만, 농구,축구같은 스포츠는 물품파손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본문의 그냥 공을 던지고있었고 그것에 맞은 상황은 고의성이 있을수없는 상황이네요.

 15만원 안경때문에 큰돈써가며 법정에 갈일도 없겠거니와, 가봐야 책임이 없다고 할 가능성도 높고 해봐야 부분배상정도 일겁니다.
2016-06-26 21:26:09

이건 친구분이 잘못하신거죠. 누구한테 책임 물을건 없다고 봅니다.

2016-06-26 21:49:59

친구분이 공을 던지신분이네요.

2016-06-26 22:09:00

아 그러네요(이래서 술 먹고 커뮤니티질을 하면 안되나보네요...). 친구분이 책임지실건 전혀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1
2016-06-26 21:33:17

개인 코트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개방된 농구장에서 슛 쏘다가 맞은것까지 보상할 이유는 없을것 같네요..
경기하다보면 십자인대 나가고 눈두덩이 찢어져도 경기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체 처리하죠..가끔 보험 보상 되는 경우도 있지만..

2016-06-26 22:39:26

근데 지금 위의 상황은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3자'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닌가요? 게임 하다가 갑자기 관중이 백태클 걸어서 부상 당하면 선수 책임은 없죠.

1
Updated at 2016-06-26 23:04:07

그러니 글쓴이 친구분이 제3자인건데, 모두에게 개방된곳에서 서로 슛쏘다가 일어난 일인데 왜 책임을 져야되는건지 모르겠다는겁니다. 제 주장은..
미리 삼점쏘기전에 골밑에 계신분께 조심하라고 주의까지 주고 슛쏴야 되는건지요..
삼점슛 첫번째에 다친거면 애매하나 뒤에서 한두번 던지면 알아서 조심해야죠..
정 골밑슛만 쏠거면 미리 서로 얘기를 했어야죠.
이건 서로 잘못이니 반반 부담을 도의적으로 할수는 있어도 변상 의무는 글쎄요..
그리고 코트에 둘이 있다가 다친건데 제3자는 누군가요..게임중에 관중 백태클은 무슨 예시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1
2016-06-26 21:35:40

슛한거 림맞고 나오는거 맞아서 안경깨졌으면...맞은 사람이 문제지 슛한 사람이 문제인가요...각도를 노리고 슛을 쏴서 일부러 맞출 정도의 고수라고 생각하시는건가

1
2016-06-26 21:59:40

골대밑에 사람있으면 공던지는 사람은 주의해야할 의무가있죠 농구장에있다고 눈이 두개 달려있는것도 아니고 서로서로 안다치게 배려해야죠.

1
2016-06-26 22:44:02

골대 밑에 사람이 있을 경우....슛을 던지는 사람은 어떤 주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걸까요....???

댓글 읽다 궁금함이 생기네요. 
슛을 약하게 던져야 하는건지....아님 던지기전에 던진다고 말을 해야 하는건지...골밑에 사람이 있으면 슛을 쏘지 말아야 하는건지....아님 롱리바운드가 생기게 멀리서 던져야 하는건지.....
어떤식의 주의의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6-06-26 22:50:01

골대밑에 있는사람이 공 줍고 피할위치에 있거나 맞지않을 상태에 있을때 슛쏘는거지 좀 과하게 설정하면 하프코트에서 3점연습한다고 던져서 백차났는데 그 공 그대로 골대밑에 공주울려는 사람이 맞아서 코뼈 부러지면 농구장에 있었으니 당연한거다 말할수있나요?

1
Updated at 2016-06-26 22:52:36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골대 밑에 사람이 있으면 슛을 쏘면 안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1
2016-06-26 22:56:25

상대방을 다치게하지 않을 의무가있죠 같이 농구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그냥 농구하는건데 골밑에 있으면 당연히 골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위로 공이 안 올거라고 생각하죠 너무 상식적인거라고 생각하는데

3
2016-06-26 23:01:49

여러사람이 같은공간에서 슛을 던지고 있는데, 골밑에 있으면 당연히 공이 올거라고 주의,조심을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상대방을 다치게하지 않을 의무보다는 농구코트에 들어서는순간 1차적으로 자기몸을 자신이 보호해야할 의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농구코트라는게 슛던지고 공날아다니고 하는 공간인데, 하물며 골대에 튀겨서 대부분의 공이 먼저 떨어지는 골밑에 있다면 본인이 먼저 조심을 해야하는게 맞죠.
2
2016-06-26 23:03:09

너무 상식적이지 않게...다들 공던지고 노는 골대 밑에 있으면서 공이 올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그리고...그 의무라는게 어떤거고 어떤식으로 주의를 해야 하는건지...궁금하다는건데......대답은 다른 말만 하시는군요.
1
2016-06-26 23:08:53

사람이 골대밑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공 안던지는게 상식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안경파손되었다고 하는데 너무상식적이지 않게는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그 의무라는건 남을 다치게 하지 않을 의무라고 위에 썼는데 무슨 제가 다른말을 했다고

1
2016-06-26 23:13:18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은...대봉쓰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야외 코트에 나가면 슛을 던지는 골대 밑에 들어가는걸 조심하는것이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의무에 대한걸 알겠습니다. 그럼 골밑에 있으면 공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는게 주의해야 할점이라는건가요?
2
2016-06-26 23:40:53

외국거주하시는 분인지... 위에 다 써놓았는데 뭘 자꾸 명확하게 해달라는건지 모르겠네요.의무에 대한걸 아셨는데 주의해야 할점은 모르겠다... 의무를 지킬려면 하지말아야할행동이 주의해야 할점이겠죠.

3
2016-06-26 23:08:01

상대를 다칠의무보다는 상대슛에 조심해야 될 의무가 더 크다고 봅니다.
다친분은 먼저 와서 골밑슛만 하신것 같은데 정황상..다른 사람이 추가로 온 이상 본인맘대로 계속 골밑슛 연습하는건 자유이나 상대슛에 조심해야죠..
동농때도 경기전 슛 연습때 골밑에 우리팀원 있다고 기다렸다가 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쏘는걸로 압니다..슛쏘는데 다치지 않게 할 의무는 잘 모르겠네요..

Updated at 2016-06-27 00:06:04

반돌군님 동감합니다. 제가 저 상황에 있어도 반드시 싸우거나 민사적으로 고소 했을 겁니다. 일단 저한테 저런 일은 한 번도 안 일어 났네요. (반돌군님이 아니라 대봉쓰 님한테 동의한 거였네요 ^^;;)

1
2016-06-26 23:51:54

반돌군님말처럼 잘잘못을 따지면 자기몸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사람 잘못이 더 크긴한데 공 던진 사람 잘못이 아예 없는건 아니라는거죠 예전에 이런경우있었는데 그때 변호사인 친구가 100프로는 못받지만 아예 못받는건 아니다라고 했었던

Updated at 2016-06-27 00:10:55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점이 뭔지 궁금하다고 첫 댓글 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다른얘기로 돌리시네요.
사람이 골밑에 있으면 슛을 던지면 안된다는 말씀이신거냐고 몇번을 여쭤봐야 대답을 하실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주의를 하고 슛을 던져야 본문의 상황같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수 있는거죠???
2016-06-27 05:49:31

골대맞고 튕겨서 다친건데 아예 못받지 않는다구요? 뭔가 이상하네요.

3
2016-06-26 23:39:42

슛을 그냥 장난으로 대충 던지거나 하프라인슛을 하거나 한손으로 냅따던졌다면 모를까 정상적으로 미들이나 3점 연습하고 있고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면 골밑슛 쏘는 분도 조심하셔야죠.
공이 대여섯개는 날라오는 게 사람좀있는 야농장이고 거기서 다른사람이 외곽슛을 던지는데 자기는 골밑슛 쏘고 있다는건 그걸 피할 자신이 있거나 농구를 아예 잘 모르거나 인데 일부러 맞춘것도 아니고 림에 맞은 공이 안경을 부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죠. 공을 던진 사람이 맞출 의도도 없었고 심지어 공이 바로 날라가 맞은것도 아니죠. 그런데 안경부러졌다고 물어달라하면 대다수 어이가 없어지죠. 미안함에 사과를 할수는 있어도 물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2016-06-26 22:31:35

슛한게 튀어나온거는 보상받기 힘들거같네요 ;; 직접적인 접촉도 없는거구

그분이 렌즈를 끼셨어야  

Updated at 2016-06-26 22:38:01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같이 게임하는 상황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제 3자의 공을 맞아서 피해를 받으면 당연히 그 피해를 입힌 3자가 손해 배상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구장에 있다고 쓰고 있는 안경을 부술 각오를 하는 건 아니죠. 경기 중에 부상 당한 건 어느 정도 부상 당한 사람의 책임도 있겠지만, 농구 경기 중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백태클에서 허리 나가면 피해 보상해 줘야죠.

2
2016-06-26 22:50:19

다 같이 공을 던지고 노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전혀 관계없는 제3자 라고 볼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행이 아니라고 해서 관계없는 제 3자라고 볼수는 없죠.
전혀 관계없는 제3자는 길가던 행인 같은 경우에나 쓸수있는 말이겠죠. 
축구하던 사람들 곁을 그저 지나가던 행인이 공을 맞아 다친 경우와 여럿이서 공을 던지고 놀거나 같이 게임을 하면서 복잡한 골밑에서 다친경우는 엄연히 기준이 다르죠. 
2016-06-26 22:57:49

그렇게 쏘는 사람도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면 골밑에 사람이 있을 때는 슛 쏘는 걸 자제 했어야죠. 같이 코트 내에 있다고 아무렇게나 슛을 던져도 되는 건가요? 저 상황이 동내 축구징이라고 한다면, 골대 근처에서 주변에 축구 하는 사람 상관 없이 슛 뻥뻥 때려도 되는지요? 당연히 피해를 입힌 사람이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안경이 부서졌더라도 반드시 책임물고 경찰 불렀을 겁니다.

2
2016-06-26 23:06:10

슛을 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쏘지도 않았을거고, 당연히 넣으려고 쐈을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슛을 던지는데 골대 밑에서 놀고 있는것은 되는 건가요???
골대 밑에 있으면 공이 날라오는걸 뻔히 알면서도 그 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2016-06-26 23:11:59

이건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 다른 건 인정 합니다. 근데 골대 밑에서 '놀았'는지 자기가 쏜 공을 주으러 잠깐 갔는지 모르죠. 닉커벅커님은 슛을 쏜 사람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랑 생각이 다르시니 어쩔 수 없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저희한테 안 벌어지면 되겠죠.

2
2016-06-26 23:19:27

민사적 문제는 고의성 여부로 책임소재를 묻는데....슛을 던진공에 의지가 있어서 찾아가서 맞거나 공을 조종한것도 아닌데 민,형사적 책임이 발생할수 없죠.


법쪽으로 일하는 친구도 도의적 책임을 얘기 할수 있으나 피해보상을 요구했을때 당연히 해줘야 하는건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애초에 책임 여부를 묻기가 애매 하다고 대답하더군요.슛을 던지고 있는 골밑에 들어갈때 조심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될수 있기때문에 슛을 던진 사람이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은 못해준다...라고 하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답니다.
2016-06-26 23:28:20

'민사적'으로 고소는 할 수 있겠죠. 지금 해외라 법 쪽에 일하는 친구와 연락이 좀 불편한데 귀국 하면 저도 물어보긴 해야겠네요. 그 친구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2
Updated at 2016-06-26 23:36:19
민사적 고소는 당연히 가능하죠. 고소야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지른걸로도 고소가 가능하니까요. 피해를 보상받느냐의 여부는 상관없이 고소만 하는거는 공중화장실 옆칸 사람의 냄새가 심한걸로도 가능합니다.
해외...서양권이시면 그쪽 법률 종사자에게 물어보시죠.
서양권이 이런 소송을 훨씬 많이 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같이 노는 야외코트에서 다른 사람이 던진 공이 림을 맞고 내가 맞아 안경이 부러졌는데 피해보상이 가능하겠냐고.

2016-06-26 23:40:35

지금 유럽이긴 한데 마케팅 쪽이라 직접적으로 법조계 분을 만나기는 힘드네요. 계열사 다른 분에게 생각나면 여쭤 봐야겠네요.

2
2016-06-26 22:51:27

이건 골대를 맞고 튄거라서 얘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던진 사람도 어디로 튈 지 모르는건데...

2
Updated at 2016-06-26 22:57:28

전혀 상관없는사람이 백태클한거랑은 예가 다른게, 그건 100%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덤빈거고, 본문은 슛을 던진게 튀어서 맞은거죠.

 일단 운동중 다친건 고의성여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공던지러 코트가는데 일일히 누가 안경을 썼는지, 그런거 확인해가면서 할 의무도 없구요. 
기본적으로 여러사람이 운동하는장소에는 깨질만한 위험한도구나, 비싼물건, 이런건 각자 스스로 몸에 지니지 않도록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1
2016-06-26 23:11:58

위어도 댓글 달았지만 슬림님 말씀처럼 경기중 상관없는 사람이 백태클하면 당연 피해보상해야죠..
그런데 위에 글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보상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거고요.

2
2016-06-27 01:14:56

http://www.lawbosang.com/bbs/board.php?bo_table=precedent&wr_id=100


판례를 보아 책임이 없으실 듯 합니다.

2
2016-06-27 02:24:25

귀신의 집 들어가서 무서웠다고 고소하실 양반이네요 저라면 상대 안 하겠습니다.

2016-06-27 10:05:48

위에 분이 판례도 보여주셨는데, 그 논리에 따르면 친구분 책임없을 겁니다.

1
Updated at 2016-06-27 11:03:29

으아.. 댓글보니까 슛을 쏜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우리 동네에는 제발 없어야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분이 있다면

절대 같이 운동 못할것 같아요

신체접촉도아니고...

막말로 농을 좀 섞자면..안경부러진신 분..리바운드를 안한 책임이 더 큰것 같네요


추가로 운동할때 비싼안경 착용하고 오는것이 정상인가요?

솔직히 그냥 일반안경쓰신분들도 법적으로 제재는 없겠지만

그래도 운동하는사람들끼리 예의를 갖추려면 스포츠안경을 착용하시든지

렌즈를 착용하시든지 하는게 좋을것같아요

프로선수는아니지만 마음가짐은 프로선수처럼 가져야죠

개인적으로 안경착용하고 농구하시는분들보면 슬리퍼신고농구하는거랑 다를빠 없다고 생각해요

2016-06-28 00:01:56

위 사건같은 경우에는 같이 게임을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판례올린거하고는 사안이 다릅니다

.

말그대로 슛연습을 하는데 누군가는 밖에서 슛팅을 했고 누군가는 골대근처에서 연습을 하다가 다쳤는데

밖에서 슛연습을 한 사람에게 슛팅시에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제 사견으로는 주의의무가 없다라고 볼 여지도 있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이 정말 많이 잡아야 30%가 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만약에 과실인정된다고 한다면 10%정도 내외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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