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
Free-Talk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26
  1901
2016-05-05 16:42:11

존슨 앤 존슨은 우리에게 타이레놀과 베이비 파우더로 유명한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입니다. 작년에 올린 순이익이 154억 달러이고 시가총액은 3100억 달러로 제약회사 중에서 1위, 세계의 모든 기업 중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슨 앤 존슨이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어제 세계의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지금까지 존슨 앤 존슨 파우더의 탤크(talc, 활석) 성분이 여성에게 난소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탤크는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베이비 파우더에 들어가고, 일반 화장품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 아이를 키우던 때에도 존슨 파우더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그 때문에 저희 집은 아이에게 파우더를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논란 속에서도 존슨 파우더는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존슨 같은 메이저 제약회사들은 몇백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면서 항상 소송에 대비하고 있고, 또 막대한 액수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이저 제약회사가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제품을 내놓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바로 징벌배상 제도입니다.


올해 2월에는 존슨 앤 존슨 파우더를 35년 동안 사용하다 난소암으로 사망한 여성에 대해, 연방법원이 그녀의 유가족에게 7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앤 존슨이 판결에 반발하면서 그 사건은 연방 항소법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뉴스는 미주리 연방법원에서 존슨 앤 존슨의 파우더가 소송의 원고인 62살 여성에게 난소암을 유발시켰다고 결론내리며 그녀에게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자궁절제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제 판결로 존슨 앤 존슨은 석 달 사이에 파우더 관련 소송 때문에 2명에게 1억 2,7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는 셈입니다. 존슨 앤 존슨 의료 책임자 측은 파우더에 포함된 탤크 성분이 난소암을 유발시키지 않음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도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탤컴(talcum) 파우더의 안전성에 대한 논쟁은 학계에서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미주리 연방법원이 원고 개인에 대해 인정한 피해액은 500만 달러이지만, 법원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징벌적 손해 배상액으로 5000만 달러 더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는 피해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과도한 징벌배상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어제 법원이 내린 5500만 달러의 배상금은 법적으로 맥시멈인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연방법은 건강이나 생명에 악영향을 끼치는 화학성분의 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엄청난 액수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방법원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법원에서는 대체로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책정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존슨 앤 존슨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1200건에 이르고, 해당 파우더 제품은 현재 국내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어제 존슨 앤 존슨의 주가는 거의 미동도 없이 시가총액 310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은 1982년 타이레놀 캡슐을 먹은 사람이 이틀 만에 7명이 사망한 대사건을 무사히 넘겼고, 어제와 같은 소송은 일상다반사로 존슨 투자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돼도 과연 그 피해에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에 대한 피해액 산정이 미국처럼 사람의 건강과 목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을뿐더러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나 벌이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가 탤컴 파우더 또는 살균가습기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피해액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해액에서도 미국보다 십분의 일 이하가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개정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을 가로챘을 경우, 중소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기업에게 징벌배상을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초에 터진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 등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신용정보 주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정보 주체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징벌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조항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영미법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징벌배상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제품을 판매하는 대기업에 징벌배상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어제 5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존슨 앤 존슨 이외에도, 연방대법원이 2009년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에 대해 79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신 승소한 경우 고액의 변호사보수를 통해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의뢰인은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점 때문에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용이합니다.


1999년에 제작된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여주인공 에린 브로코비치가 미국 서부 해안의 에너지 회사인 PG&E와 벌인 법적 분쟁을 영화화한 실화 영화입니다. 1992년 에린 브로코비치는 서류더미 속에서 이상한 의료기록을 발견하고는, 전력사업을 하는 대기업 PG&E의 공장에서 유출하는 크롬 성분이 수질을 오염시켜 힝클리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린 브로코지치는 치밀한 조사를 벌이고 마을주민 600명 이상의 고소인 서명을 받아낸 후  PG&E를 상대로 엄청난 금액의 소송을 벌였습니다. 중간에 PG&E가 합의를 보려 했으나 그녀와 피해자들은 단호히 거부했고, 1996년 PG&E는 미국 법정사상 최고액인 3억 33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처럼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대표적인 나라인 일본, 프랑스, 독일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세기 초 독일 민법에서 처벌이라고 하는 요소가 배제되면서 징벌배상은 독일의 법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징벌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원합니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나라 중에 중국과 대만은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에 관한 사안에서 실제 손해액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메울 만큼 충분하게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의 갑질이 끊이지 않아서, 악덕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채택 여론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실효성 있는 손해 배상을 얻는 동시에 가해자의 악덕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데,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이중처벌 금지의 문제, 소송 남발의 문제, 입증 정도의 문제 그리고 기업 운영리스크의 문제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중처벌 금지의 문제는 징벌배상이 동일한 위법행위에 관해 민사적 요소인 ‘보상’과 형사적 요소인 ‘처벌’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일부 법학자와 법조계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소송 남발의 문제는 미국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소송관련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증 정도의 문제는 미국에서도 끝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기업 운영리스크의 문제는 소송 결과와 배상액 산정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항상 소송에 대비하고, 보험가입에 돈을 더 쓰고, 자본을 사내에 유보할 수밖에 없어 거시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차별이라는 이슈에 이은 여론이 있을 때 그 이슈에 한해서 징벌적 배상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악덕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라는 여론이 강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어디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둬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이 분명합니다.


6
Comments
2
Updated at 2016-05-05 17:44:48

잘 읽었습니다. 다만 제 짧은 사견으로는 현재 한국의 정서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기엔 법적 근거를 논외로 하더라도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이유때문인데요, 첫번째로 언급하신 것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은 사실상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친기업적 국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미국처럼 '비즈니스 프렌들리'인 것과 한국처럼 '컴퍼니 프렌들리'인 것은 엄연히 다른 환경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상징적으로나마) 기업에게 천문학적 '금전적'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당장 전경련에서 들고 일어날 겁니다. 

 두번째로는 한국 사법체계와 국민들의 거리입니다. 현재 한국의 변호사시장은 2만명을 넘어 2만 5천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인구당 대략 2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의 변호사 1인당 인구는 대략 800~900명, 그에 반해 지방은 광역시도 5,000~10,000명 사이입니다. 엄청난 불균형이죠. 그만큼 전국적으로 여론을 만들기엔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한국에서 법은 최후의 수단이자, '나만큼은 법에 휘말리지 않았으면'하는 기피의 대상입니다. 그에 반해 미국의 경우엔, '소송의 나라'라고 하지만 동시에 '조정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변호사 대비 인구비율도 말도 안되게 높죠. (현재 미국의 변호사수는 120만명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법과 관련되어서는 영국과 더불어 가장 발달된 나라입니다.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라지도 않고, 있는 법에서라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정리가 매우 깔끔하게 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립니다.
WR
2016-05-06 14:49:08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려면 여러가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법에서라도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2016-05-05 22:34:1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부 유관기관 내에서도
국회에서도 말이죠
*새누리당 포함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상태를 그냥 둬선
안된다는 생각들은 다들 ㅎㅏ죠

누가 불을 당기느냐인데
3당 체제이니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WR
2016-05-06 14:58:43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실제도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는 계속 논의되면서도 제도화되지는 못한 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논의에서 멈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논의가 시작된다면 우선 징벌배상이 어느 분야에 도입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고, 배상범위를 정하고, 성립요건과 입증의 정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2016-05-06 03:44:02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 쓰신 글의 좋은 내용 즐겁게 잘 읽고 있습니다. 


허나 몇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미 법계의 변호사 대부분은 시간당 금액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건을 맡습니다. 무보수 소송 후, 고액의 변호사 소송비를 받는 경우는 전반적인 변호사들의 비율로 봤을때 아주 적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거대회사를 대상으로 승산이 있을 경우 변호사들이 이런 환수를 요구할 경우가 있지만 이 시스템이 대중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승소의 자신이 없을 경우나 피고 대상이 거대 회사가 아닐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시간당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딱히 이 시스템이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 미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개인의 소송 권리를  줄이는 판결들이 많아 (특히 국제기업) 거대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힌클리 지하수 케이스의 합의금인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 3억 달러는 미 법정에서 판결로 지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법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금으로 체결한 금액이지요.  90년대 전인 1987년에 이미 펜조일 대 텍사코 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사건으로 텍사코는 부도를 선고 했지요. 허나 이는 사기업간의 손해배상금이므로 본문의 요지 와는 거리가 있네요.

현재로썬 미 법계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골칫거리입니다. 말씀하신 필립 모리스건 (2009년 전의 2007건) 에서도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헌법개헌 5, 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난 바 있고, 거대 회사들은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위헌성을 문제로 상위 법원에 항소를 하는 식으로 시간을 벌다가 원고인이 죽음이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론적인 법조인들은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인을 징벌 하면 더 많은 소송으로 이어져서 연방법원들이 바빠질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인의 실질적인 배상을 못받게 됨으로써 잃는 사회적, 개인적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WR
2016-05-06 15:03:58

말씀 감사합니다. 힝클리 지하수 케이스는 말씀처럼 판결이 아니라 합의금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틀렸고 확인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위 글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긴 소송을 벌일 때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큰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판결은 항소 등 재판이 오래 끌릴 수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슨 처럼 개인에게 5천만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 기업이 결사적으로 대응할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큰 액수의 징벌적 배상을 피해서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에 나서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 맞습니다.

글쓰기
검색 대상
띄어쓰기 시 조건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