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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에게 임기 말년에 큰 정치적 기회가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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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2-15 03:37:21

제목에 행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람이 죽은 걸 갖고 행운이라고 쓰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행운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매니아님들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서 오바마에게 정치적 기회가 왔다고 수정했습니다.


제가  오바마의 행운이라고 한 것은 대법관 앤토닌 스컬리아(Antonin Scalia, 1936~2016.02.13)가 어제 사망한 일입니다. 앤토닌 스컬리아는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어냈으며, 오바마의 임기 내내 발목을 잡았던 법관입니다. 그는 은퇴할 생각이 있었으나 오바마가 재집권하자 오바마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은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분입니다. 미국의 법제도가 좋은 점도 참 많지만 말썽 많은 법관종신제가 여지껏 유지되는 황당함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경을 헤메는 노인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너무 나이들기 전에 연방대법관에서 물러나는 게 관례였는데, 여기에는 또 이상한 지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운이 좋게도 부시에게 지명된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이 진보로 돌아서서 오바마 임기초에 조기퇴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때 오바마는 진보성향의 히스패닉 여성인 소냐 소토마요르를 연방 대법관에 지명했습니다. 그 다음해에 대법관 존 스티븐슨은 35년의 대법관 생활을 청산하고 은퇴했습니다. 이분도 훨씬 먼저 은퇴할 생각이 있었지만, 조지 부시가 자신의 후임을 지명하기를 바라지 않았기에 민주당 정권때까지 기다렸다가 은퇴한 것입니다. 오바마는 스티븐슨 후임에 진보성향의 젊은 여성인 엘레나 케이건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임기내내 보수 대 진보는 4 대 4의 균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대법관 종신임기제는 이상하게 변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법관의 목표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대통령의 임기 때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려다가도 대부분 억지로라도 그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도 민주당 정부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여든이 넘도록 정정하게 진보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중도파인 케네디, 브라이어 대법관도 여든에 가까운 노령입니다.)





대법원의 양대 극보수는 어제 사망한 스컬리아와 아버지 부시가 지명한 클레런스 토머스입니다. 클레런스 토머스는 흑인이지만 백인 여성과 결혼했고 현재 대법관 중 가장 강경 보수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진보진영에서는 이사람의 대법원 입성을 막기 위해서 아니타 힐 교수로 하여금 성추행 스캔들을 폭로하게 했습니다. 그 사건은 너무 유명했고, 다음해에 브로드웨이 연극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 입성 후 토머스는 거의 모든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오바마는 별볼일 없는 흑인이 별볼일 없는 대학을 다니다가 소수민족 우대정책으로 콜럼비아 대학에 갔고, 또 다시 소수민족 우대주의로 하버드 법학대학원에 진학한 행운덩이리 거품입니다. 토머스는 대법관 일을 시작한 이후 지난 25년간 고용한 로클럭(law clerk, 재판연구원) 89명 모두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밑에서 로클럭을 했습니다. 스컬리아 대법관도 지난 10년간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밑에서 로클럭을 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에서 오바마의 진정한 저격수는 어제 타계한 앤토닌 스컬리아였습니다. 그는 대기업 이익의 옹호자였고, 총기소유와 사형제의 강력한 지지자였을 뿐 아니라 미국 대법원 역사를 통틀어 대표적인 텍스트주의자였습니다. 텍스트주의자들은 법원이 법규정의 문언을 고쳐서 다듬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언의 의미라는 것이 항상 분명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도 텍스트주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언어 연금술사라는 별명처럼 그는 여러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스컬리아 대법관은 이미 입법된 것을 사법부에서 다시 고쳐 쓰는 것은, 법규정을 특정한 의미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 철저히 거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그는 다수 대법관들이 의회가 만든 법령을 왜곡해서라도 그 법령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어제까지 미국 대법원에서 보수는 로버츠 대법원장과 스컬리아, 토머스, 알리토 대법관 진보는 진보진영의 리더격인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대법관 이렇게 4 대 4로 양분되었습다. 케네디 대법관은 일반적으로 보수로 분류되지만 사회문제는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고, 오바마 정권 내내 캐스팅보트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DOMA 위헌판결과 동성결혼 합헌판결에서 진보진영과 같은 의견을 내서 진보측의 5 대 4 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면에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케네디 대법관은 일찌감치 위헌으로 의견을 냈지만 일반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로버츠 대법원장이 합헌 쪽에 섬으로 인해 5 대 4 로 가까스로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이 지지했던 사안이 연달아 5 대 4로 승리하는 행운을 안았습니다.


오바마는 임기 1년을 남기고 그의 가장 강력한 저격수가 사망함에 따라 자신과 견해를 같이하는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컬리아의 죽음은 미국 보수층에게 큰 손실이지만 오바마에게는 큰 정치적 기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추가 : 지난 2014년 11월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 등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한을 가진 자녀의 부모에게 3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이 행정명령의 핵심입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그에 반대하는 22개주에 의해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종 판결은 올해 6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행정명령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고 인준에 성공한다면 6월 연방대법원의 행정명령 승인이 유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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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2-14 23:38:29

감사합니다. 접하기 힘든 미국 정치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WR
2016-02-14 23:40:29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급하게 썼습니다.

Updated at 2016-02-14 23:40:00

기회라는 단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유가 죽은이 때문이라... 어차피 거기서 거기같지만..

매번 좋은 글 잘 읽고있습니다

WR
1
2016-02-14 23:42:22

감사합니다. 저도 기회라는 단어를 쓸까 했는데, 의미가 많이 반감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컬리아 대법관은 요절한 것이 아니라 81세까지 본인의 이상을 다 구현하고 돌아가신 거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이 고인에게 특별히 불경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부적절하다고 느끼면 운영진께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WR
1
2016-02-15 00:00:11

감사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제목을 고쳤습니다

2016-02-15 00:08:18

전 어떤 표현이든 글 전달함에 큰 문제나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16-02-14 23:44:58

무지해서 몰랐는데 미국은 대법관에게 엄청난 정치적 파워를 실어주는군요? 조금 특이하다고도 생각됩니다. 글을 읽어보니 단편적인 예이지만 클래런스라는 사람은 대법관이 될 자격이 부족해 보이는군요. 또 한국의 대법관과 미국의 대법관의 차이라면 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WR
2
2016-02-14 23:47:23

미국 연방 대법관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들


/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1896465


/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1897448


만 보셔도 이들의 파워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문회 이후

상원의 표결로 결정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면 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Updated at 2016-02-14 23:55:58

첫번째 글은 읽고서 코멘트까지 했었군요. 읽고나니 이 9명에 의해서 미국이란 나라의 방향성이 조금은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좋은것인지 판단하는건 보류해야겠네요. 혹시 미국의 정치에 대해 잘 쓰여져 있는 책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WR
2016-02-15 00:01:16

제가 미국정치에 대한 국내서적은 읽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게 좋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Updated at 2016-02-15 00:08:04

느낌상 그러실거 같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코멘트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제목의 단어는 자극적일지 모르나 전달력도 우수하고 이해에도 도움을 주니 하나의 글로 볼 때 포기하기 아쉬운 단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WR
2016-02-15 00:08:50

아하~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20년 가까이 살던 분이셨군요

Updated at 2016-02-15 00:16:52

많이 언급한 기억은 없는데 잘 기억해 주시네요. 조금은 신기하고 제가 너무 쏘대고 다녔나 봅니다. 자숙합니다
저번에 넌지시 언급해주셨던 '기억력에 관한 비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WR
2
2016-02-15 00:30:35

제 글에서 딱 한번 언급하셨는데 기억합니다. 저에게 고향을 언급하신 분은 매니아에 거의 없으셔서요.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2016-02-15 13:09:24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기대하겠습니다.

1
2016-02-15 00:06:00

제 짧은 지식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초기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삼권분립을 통해서 다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했고 따라서 다수에의한 지배를 막는 수단으로 사법부에게 큰 권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즉 9명에 의해서 미국의 방향성이 다소 수정될 수 있는 것이 헌법의 의도인거죠

2016-02-15 00:09:08

코멘트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6
Updated at 2016-02-15 16:05:24

<p> 재작년에 타계한 '로버트 달'의 '미국 헌법은 얼마나 민주적인가?'를 읽어보시면 미국의 삼권분립이 갖는 특징, 한계 등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또 최장집 교수가 꽤나 긴 서문을 썼는데, 개인적으론 정치학을 공부했던 입장에서 서문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 번역은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란 제목으로 되었습니다. </p><p><br></p><p> 또 샤츠 슈나이더란 정치학자가 쓴 '절반의 인민주권'이란 책도 훌륭합니다. 좀 오래된 책입니다. 얇은 책이고 또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쉬워서 진입장벽은 낮은데, 다루는 주제는 굉장히 묵직합니다. '갈등의 사회화'란 관점에서 정치와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내용을 풀어가는데, 개인적으론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미국 정치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정치는 무엇이고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p><p><br></p><p> 같은 저자가 쓴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도 일반인이 접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책보다 더 얇습니다. ^^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두문정치발전연구소? 이철희 소장이 번역을 하고 서문도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미국 정당 정치에 대해 잘 다루고 있습니다.</p><p><br></p><p> 보다 최근으로 넘어오면...매튜 크렌슨과 벤자민 긴즈버그가 쓴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란 책도 좋았습니다. 근래에 미국 정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개혁들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질을 낮추고 있다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p> </p><p>  또 프린스턴에서 가르쳤던 급진 정치철학자 셸던 월린이 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직접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을 '전도된 전체주의' 국가라고 정의한 다음, 민주주의는 미국이 위험에 빠졌을 때만 가끔씩 나타나며, 평소엔 사라진다는 '도망자 민주주의'란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분의 관점에선...2009년 월가를 점령하라와 같은 시위 등에 의해 시민의 직접적 참여가 있을 때만이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책 내용이 어려우시면 옮긴이 후기 정도만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정치적 성향이 다르시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p><p><br></p><p> 이외에도 근대화이론으로도 유명한 립셋의 '미국 예외주의'란 책도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데 좋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한 학문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일조했던 대가가 쓴 책이기에 읽어볼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는 듯 합니다.</p><p> </p><p> 고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도 정말 정말 훌륭합니다. 총 두권으로 나뉘는데, 1권 정도만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프랑스 귀족이었던 토크빌이 프랑스 혁명 시기에 유럽과는 전혀 달랐던 미국의 사회에 대해 기술한 책입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늘 '시민사회'란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곧잘 사용되곤 하는데, 그 시민사회란 개념 혹은 이론의 원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p><p><br></p><p> 토크빌을 쓰면서 떠올랐는데, 로버트 퍼트남의 '나홀로 볼링'이나 테다 스카치 폴의 '민주주의의 쇠퇴'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두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권 모두 위에서 토크빌이 다뤘던 미국의 시민사회의 쇠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p><p><br></p><p>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제도적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과 그리고 존 듀이, 해밀턴이 쓴 신문 사설?들을 묶어놓은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를 부분 부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 81개인데, 매디슨이 쓴 10번이 제일 중요하고..몇 개가 더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좀 찾아보고 알게되면 추가하겠습니다. </p><p><br></p><p>  사실 다 연결 돼 있는 주제들이지만, 그래도 좀 억지로라도 나눠보자면..</p><p>  </p><p> 미국의 헌법, 삼권분립, 사법부 -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p><p><br></p><p> 미국 정치, 정당 - 절반의 인민주권,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미국 예외주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p><p><br></p><p> 미국 시민사회 - 미국의 민주주의, 나홀로 볼링, 민주주의의 쇠퇴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p><p><br></p><p> 제가 직접 읽었던 혹은 알고 있던 미국 정치와 관련된 책은 이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p>

Updated at 2016-02-15 01:42:41

제가 너무 만만히 보았군요. 그래도 현재 가장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은 알아두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책들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는거 같고, 구미가 당기게 너무 친절히 설명해 주셨네요. 그래도 (바쁘다는 핑계로) 샤츠 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책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제가 마음에 들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도 구미가 끌리네요. 친절한 코멘트 정말 감사합니다. 메모지에 적어놓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Updated at 2016-02-15 01:52:13

넵. 사실 저도 내공이 그리 깊지도 않고 또 이론적 혹은 철학적으로 쓰여진 책들을 좋아했던터라 실제의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에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부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
2016-02-14 23:50:03

공화당 과반을 상원이 차지하고 있는게 상황을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지배하고 있다면 무난한 진보적 인사를 임명할테지만 현재 공화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명할지 오바마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양계 인사를 지명했는데 공화당이 거부한다면 동양계표가 민주당으로 몰릴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바마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적절한 후보를 선택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일것 같네요. (ㅣ

WR
2016-02-14 23:52:17

아주 상황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제가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도 쓰고 싶었는데 정치이야기로 흐를까봐 여기서 자른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Updated at 2016-02-16 11:48:04

좋은 글과 함께 K3VIN_GDL님의 부연적인댓글을보니 더욱 흥미롭게 이해 할 수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2016-02-14 23:54:08

사람이 죽었다는데 행운이란 표현은 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이네요 그런 의도가 아니신것도 알고 애독자지만 저표현을 보고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WR
2016-02-14 23:57:13

감사합니다. 여러 지적이 있으셔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2016-02-14 23:58:56

제가 너무 예민한거 같습니다.

WR
2016-02-14 23:59:39

아니예요. 고마웠습니다.

3
Updated at 2016-02-15 00:03:01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전 행운이란 단어가 오히려 정치계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기에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진영에서는 저러한 생각을 할 가능성도 클테구요. 때로는 2시간짜리 영화보다 단어 하나가 더 효과적이라 봅니다. 그러한 영화를 보고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고 표현하는 것 처럼 이 글에서의 행운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엇 쓰는 도중에 수정됐네요ㅠ

WR
2016-02-15 00:05:00

감사합니다. 스컬리아 대법관이 불한당도 아니고 본인의 소신을 실현했던 분인데 그분의 사망을 반대편의 행운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조금 경솔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9
Updated at 2016-02-15 00:27:19

스칼리아의 죽음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사실 미국 뿐만아니라 한국에서도 대법관들의 판결과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임명과 구성에 대해 국민들이 그다지 신경쓰지를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덕성만 충분하면 그들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이 어떤 문제를 가르는데 결정적인 팩터로 작용할 수 없다는, 대법관 정도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성향이야 어떻듯 어떤 공통적인 법적 양심이 작용하여 판결이 중립적인 방향으로 수렴하리라는 순진한 믿음 같은게 있는거 같습니다. 판결을 연구하다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추상적인 법문 안에서 혹은 어떨 때는 그 법문을 넘어서면서 까지도 법관이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납니다. 법률과 법령, 정책의 위법성과 정당성을 결정하는 최후의 결정자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걸 고려했을때 사람들이 법관의 구성과 임명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임명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성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WR
2
2016-02-15 00:29:06

전문적인 내용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말씀에 동의합니다. 미국은 새로운 연방대법관이 지명될 즈음에는 전 국민과 언론이 주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올바로 살았나 정도밖에 국민들이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법관은 오만가지 상고심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대법관들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헌법은 극단적으로 원론적인 내용만 적혀 있고,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이 다른 점들이 많아서 해석에 대한 여지가 우리나라의 헌법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많습니다. 미국 헌법을 해석하는 학자들마져 몇가지의 파벌로 나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 뿐 아니라 일반법률에도 법관의 가치관이 반영될 여지가 많고 또 실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과 언론이 아직 미국만큼 전문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에 도달해있지 않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6-02-15 00:18:42

딱히 행운이라는 단어가 뭐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도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미국 대법관 종신제의 웃지못할 부작용이기는 하죠. 물론 그 중요성때문에 종신제를 해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미묘한 차이로도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나름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WR
2016-02-15 00:34:01

감사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 종신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여러번 제도변경이 있었다가 현재에 이르렀고, 지금은 대부분 적당한 시기에 퇴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종신제로 갔다가는 큰일납니다.

2016-02-15 01:04:20

죽음은 안타깝지만 앞으로
오바마의 행보가 기대는 되는군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항상 잘 읽고있습니다

WR
2016-02-15 01:17:07

감사합니다. 저도 오바마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좋은 밤 되세요

2016-02-15 01:26:53

미국 정치나 제도에 무지한지라 어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 사망이 브레이킹 뉴스에 계속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크게 다루나 싶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군요. 기사를 읽어보지는 않고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느라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새로운 지식을 얻어갑니다. 오바마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도 궁금해지네요.

WR
2016-02-15 01:34:54

감사합니다. 말인 존 스티븐슨 대법관이 그가 원래 계획했던대로 부시 임기중에 은퇴했더라면 오바마는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모든 민감한 이슈에서 패했을 겁니다. 그만큼 연방대법관 한명 한명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저도 오바마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1
2016-02-15 01:31:45

 베일리님은 모르시는 게 도대체 뭔가요! 잘 읽었습니다^^

WR
2016-02-15 01:35:20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2016-02-15 10:52:38

좋은 글 감사합니다. 최근 글 자주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WR
2016-02-15 12:31:04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6-02-15 11:41:51

클라랜스 토마스... 애니타 힐 사건을 흑인을 시기하는 기득권 층의 역 린치로 몰고 갔던 인물이죠. 저 양반 아직도 해먹네요. 말씀대로 흑인이면서 극보수 스탠스를 취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보던 사람인데요.

WR
2016-02-15 12:37:13

토머스는 43에 대법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향후 40년 동안 뺄 수 없는 대못이 박힐 거라고 생각한 진보진영은 필사적으로 그를 저지했던 것이지요. 법관종신제의 큰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엄청 똑똑하고 그가 제시한 반대의견서들은 로스쿨 수업에 단골로 등장할 정도로 명문입니다. 이사람은 자서전에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졸업장에 담배값에 붙어있던 15센트짜리 가격표를 붙여서 지하실에 쳐박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처럼 우수한 흑인도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덕을 봐서 예일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는 걸 참을 수 없어서였답니다. 그는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마이너리티 엘리트들에 대한 편견을 키워 장기적으로는 인종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반석처럼 믿고 있습니다.

2016-02-15 20:55:45

그렇군요.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2016-02-15 18:04:51

잘보고갑니다. 미국의 시스템을 더 알고가게되네요.

WR
2016-02-16 00:28:45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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