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도메인 승소했네요
라인 도메인 관련 소송이었는데
2016-02-09 20:55:07
아무리 다음쪽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은 좀 그러네요
Updated at 2016-02-09 21:03:21
라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도메인 선점한 것도 아니고 미리 만들어노은 도메인을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뺏아가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다니... 진심 미쳤네요. 대기업이 하는 강도짓은 착한 강도짓인가요?
2016-02-09 21:02:01
역시 대기업의 천국답네요.
2016-02-09 21:04:56
1억 아낄라고 이런 뉴스 기사까지 불사하고.. 일 참 잘하네요
2016-02-09 21:06:12
자기들 입장에선 푼돈인데...그거 아끼려다 이미지 훅가네요. 4
Updated at 2016-02-09 21:08:22
이건 기사가 악질입니다 fjeolsvith님도 올려주셨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전형적인 '선량한 피해자' vs. '대기업의 횡포' 건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차선 업체를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결정적인 부분이 10만달러를 요구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도메인을 거래 목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이건 인터넷 초창기에도 유명 도메인을 선점하여 소위 '알박기'를 하는 사례 때문에 국내에서도 제법 심각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법원 판례도 무조건 먼저 선점했다고 해서 도메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네이버가 먼저 돈을 제시했다면 저 분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2014년에 다음 홈페이지로 링크시킨 것도 피해자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과거 부동산 알박기나 도메인 알박기 사례를 남들보다 많이 접해 봐서 그런지, 기사를 보고선 과연 이게 전형적인 '선과 악'의 대결인가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기사를 참 뭐 같이 써놓은 관계로 이번 사건에서 네이버는 득보다 오히려 실이 많겠네요. 다른 커뮤니티를 봐도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걸 대기업의 횡포다, 도메인은 무조건 내가 먼저 선점했으면 물건처럼 막 사고 팔아도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더라고요. 10
2016-02-09 21:26:43
그리고 첨언하자면 네이버는 line.co.kr대신 line.me를 쓰면서 co.kr에,관심없었어요 그러자 도메인주인이 링크를 다음카카오로 걸어놓고 도발한거고 이러한 사용은 말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말소된것입니다. 그에대해서 불복한게 이번소송이구요 근데 따지고 보면 , line.co.kr도 하나의 상품으로 소유주가 쓰기 나름이고, 네이버가 그걸 어디로 연결시켜놓던지는 상관할 권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부정 사용이라는 의미는 상도덕에 어긋나야 하는거지, 자신의 소유 도메인을 자기가 어디로 연결 시켜놓던지 그건 소유주 맘이고, 그걸 네이버 측에서 못 참으면 구입해서라도 쓰던지, 아니면 구입할 돈으로 라인 로고마다 사이트 주소를 박던지 하는게 시장 경제 하에서 네이버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닌가요? 도메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까지 악의적 의도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네이버 입장에서나 악의적 의도고, 더구나 공기업도 아닌 네이버에 대해서 굳이 도메인 권한을 넘겨줄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 싶네요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메인을 놓고 경쟁한 거라고 봐야지 여기서 법원이 네이버 편 들어준건 오바한거라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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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23:36:31
도메인에 대한 성격은 일반 재화와 다릅니다. 그에 대한 것은 클리앙에서 어떤 분이 잘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4284329 4
2016-02-09 22:53:59
도메인은 소유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사용자가 애초에 도메인사용에 대한 규칙을 위반해서 시작된거라 그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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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21:56:44
대기업이 불쌍하네요,, 3
2016-02-09 22:06:58
http://m.blog.naver.com/vold93/220621973433 위 건은 소유주의 행동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가도메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대상 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말소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대상 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말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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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23:35:27
이글을 참고하시면 도메인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4284329 1
2016-02-10 11:04:35
너무 앞서가시네요 몇몇댓글분들.. 이건 도메인소유주가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네이버가 승소한 법이 정의구현한 사례인데요..
2016-02-10 14:40:01
흔한 악덕 대기업 vs 약자 소시민 구도로 짜여진 기사네요.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스마트 시대에 한가지의 이슈에 대해 섣불리 한쪽 주장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타겟이 대기업일 경우엔 더 매몰차죠.
2016-02-10 1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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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