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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도메인 승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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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6-02-09 22:53:59

라인 도메인 관련 소송이었는데

요약해보면 도메인보유자가 10만달러 요구
네이버가 싫다해서 소송
법원이 네이버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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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6-02-09 20:50:23

어이가없네요..;;

2016-02-09 20:50:28

허허..이것만 보면 이 무슨 쓰레기짓인가요..

2016-02-09 20:55:07

아무리 다음쪽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은 좀 그러네요
부당한 이득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국익도 아닌 사업자간의 이해관계인데 어느 한쪽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은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Updated at 2016-02-09 21:03:21

라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도메인 선점한 것도 아니고 미리 만들어노은 도메인을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뺏아가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다니... 진심 미쳤네요. 대기업이 하는 강도짓은 착한 강도짓인가요?

2016-02-09 20:55:45

진짜 1억은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건 뭐 이따위 법이 다 있는지

2016-02-09 21:02:01

역시 대기업의 천국답네요.

2016-02-09 21:04:56

1억 아낄라고 이런 뉴스 기사까지 불사하고.. 일 참 잘하네요

2016-02-09 21:05:41

진짜 어이가 없네요....

2016-02-09 21:06:12

자기들 입장에선 푼돈인데...그거 아끼려다 이미지 훅가네요.

4
Updated at 2016-02-09 21:08:22

이건 기사가 악질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4351393&cpage=1&mbsW=search&select=sct&opt=1&keyword=%B6%F3%C0%CE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건은 이미 다른사이트에서도 논란이 되어서 찾아보시면 더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5
Updated at 2016-02-09 21:27:34

fjeolsvith님도 올려주셨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전형적인 

'선량한 피해자' vs. '대기업의 횡포' 건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차선 업체를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결정적인 부분이 10만달러를 요구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도메인을 거래 목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이건 인터넷 초창기에도 유명 도메인을 선점하여 소위 '알박기'를 하는 사례 때문에 
국내에서도 제법 심각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법원 판례도 무조건 먼저 선점했다고 해서 
도메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네이버가 먼저 돈을 제시했다면 저 분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2014년에 다음 홈페이지로 링크시킨 것도 피해자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과거 부동산 알박기나 도메인 알박기 사례를 남들보다 많이 접해 봐서 그런지, 
기사를 보고선 과연 이게 전형적인 '선과 악'의 대결인가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기사를 참 뭐 같이 써놓은 관계로 이번 사건에서 네이버는 득보다 오히려 실이 많겠네요.
다른 커뮤니티를 봐도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걸 대기업의 횡포다, 도메인은 무조건 내가 먼저 선점했으면
물건처럼 막 사고 팔아도 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더라고요. 
10
2016-02-09 21:26:43

그리고 첨언하자면 네이버는 line.co.kr대신 line.me를 쓰면서 co.kr에,관심없었어요 그러자 도메인주인이 링크를 다음카카오로 걸어놓고 도발한거고 이러한 사용은 말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말소된것입니다. 그에대해서 불복한게 이번소송이구요

WR
2016-02-09 21:36:00

소유자가 다음으로 연결시켜놓고 악질행위를 한것이 크네요.


2
2016-02-09 21:42:02

근데 따지고 보면 , line.co.kr도 하나의 상품으로 소유주가 쓰기 나름이고, 네이버가 그걸 어디로 연결시켜놓던지는 상관할 권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부정 사용이라는 의미는 상도덕에 어긋나야 하는거지, 자신의 소유 도메인을 자기가 어디로 연결 시켜놓던지 그건 소유주 맘이고, 그걸 네이버 측에서 못 참으면 구입해서라도 쓰던지, 아니면 구입할 돈으로 라인 로고마다 사이트 주소를 박던지 하는게 시장 경제 하에서 네이버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닌가요?
도메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까지 악의적 의도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네이버 입장에서나 악의적 의도고, 더구나 공기업도 아닌 네이버에 대해서 굳이 도메인 권한을 넘겨줄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 싶네요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메인을 놓고 경쟁한 거라고 봐야지 여기서 법원이 네이버 편 들어준건 오바한거라고 보이네요
4
2016-02-09 23:36:31

도메인에 대한 성격은 일반 재화와 다릅니다.

그에 대한 것은 클리앙에서 어떤 분이 잘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4284329

1
2016-02-09 21:46:52

알박기가 나쁜짓인건 맞는데 다음으로걸든 네이트로걸든 소유주마음이지 그걸 법원에서 판단해서 대기업에 넘겨줘야한다는건 이상한대요?
대기업하기 좋은나라란 평가는 여전히 유효한거 같네요

4
2016-02-09 22:53:59

도메인은 소유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사용자가 애초에 도메인사용에 대한 규칙을 위반해서 시작된거라 그런거임

 

1
2016-02-09 21:56:44

대기업이 불쌍하네요,,

3
2016-02-09 22:06:58

http://m.blog.naver.com/vold93/220621973433
여기있는 글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3
2016-02-09 22:11:15

위 건은 소유주의 행동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가도메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상표/서비스표 등과 관련된 도메인이름을 등록 후,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해당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후, 그 타인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오인할 수 있는 영업행위 등을 하는 경우
  • 국내에서 저명한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후, 웹사이트를 개설(포르노, 비방사이트 등)하여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타인의 상표, 서비스표, 주지ㆍ저명한 성명 및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후,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분쟁대상 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말소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의 저명한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분쟁대상 인터넷주소의 이전 또는 말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경우
  • 인터넷주소가 등록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밖에 등록인이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특징

  •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진행되는 강제적 조정 방식입니다.
  • 서면심리로 진행되고 있어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이름 및 지적재산 분야의 실무ㆍ학계 등의 전문가에 의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인의 상표 및 상호 관련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출처: https://www.idrc.or.kr/rc/dm/lawCharacter.jsp

1
2016-02-09 23:35:27

이글을 참고하시면 도메인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4284329


1
2016-02-10 01:25:01

좀 읽어보니 법이 정의구현 했네요

1
2016-02-10 11:04:35

너무 앞서가시네요 몇몇댓글분들.. 이건 도메인소유주가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네이버가 승소한 법이 정의구현한 사례인데요..

2016-02-10 14:40:01

흔한 악덕 대기업 vs 약자 소시민 구도로 짜여진 기사네요.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스마트 시대에 한가지의 이슈에 대해 섣불리 한쪽 주장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타겟이 대기업일 경우엔 더 매몰차죠. 




2016-02-10 1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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